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53
발행년 : 2010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고려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박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T11933630 

醫師의 治療義務와 患者의 죽을 權利에 대한 刑法的 硏究 :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입법론의 방향


  • 기타서명 : (A)Criminal Study on the Physician's duty to give medical treatment continuously and the Patient's Rigtht to Die

  • 저자 : 정효성
  • 형태사항 : v, 261 p. : 삽도 ; 26 cm.
  • 일반주기 :

    지도교수: 金日秀
    참고문헌 : p. 241-254

  •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박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0.2
  • 발행국 : 서울
  • 언어 : 한국어
  • 출판년 : 2010
  • 주제어 : 연명치료중단, 사전 의사표시, 안락사, 자기결정권, 생명보호, 법제화




초록 (Abstract)

생명권은 법익 중 최고의 법익으로 무엇보다 보호 받아야 한다. 의료인은 생명제일주의에 철저해야 한다고 여겨왔고,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의료를 하여야 한다.
본고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무의미한 치료의 중단이라는 인도적 관점에 입각하여 연명치료중단을 합법화해야 할 것이라는 관점에 서있다.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과의 사이에서 의사의 치료의무가 규율될 수 있도록 엄격하며 구체적인 요건, 절차 및 방법이 마련될 때이다. 그러나 적극적 안락사는 어떠한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소극적 안락사, 존엄사를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될 수 있는 방안은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입법적 정립방안은 ‘사기가 임박한 불치의 말기환자’에 대한 ‘의미가 없는 연명치료중단’을 그 대상으로 하고, 본인의 의사가 전제되었는가라는 점이다. 따라서 객관적 요건인 ‘living will'제도의 필요성이다. 본인의 치료중단의사가 추정될 수 있는 범위는 생전의 의사표시, 질병, 고통, 치료에 대한 환자의 의식 있는 상태에서의 태도, 환자의 종교적 신념, 개인적인 가치관, 나이를 고려한 예상수명, 고통의 정도 등 최소․최후의 영역이어야 한다. 만약 판단이 어려울 경우나 의심스러울 때는 환자의 생명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
치료중단의 절차적 정당화는 의사와 환자, 필요에 따라 직계가족, 보호자를 결정의 주체로 동참시켜야 할 것이다. 이런 치료중단여부의 결정은 가정법원의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하여 전담부를 두는 방안과 국가와 병원윤리위원회 등 합의체기구에서 담당하는 이원화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의료전달체계인 노인요양원. 호스피스 등 완화의료의 활성화도 필요하다.
의사의 형사처벌의 가능성은 환자가 회생 불가능한 죽음의 단계에 돌입했는지,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등의 요건이 충족의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요건위반 경우에는 행정형벌로 금지규범을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본 논문 개요이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6
33 8 환자 의사 관계 치위생학생의 윤리성향과 자아존중감이 환자 의료정보보호 인지에 미치는 영향 / 김영인 2014  519
32 14 재생산 기술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생명윤리법상 유전자진단 규정의 개선방안 연구 / 신옥주 2013  497
31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정보 이용 및 공개에 관한 법적기준 : 미국 프라이버시 규칙과 피험자보호 규칙의 검토 / 김진경, 한우석 2009  491
30 14 재생산 기술 일본의 재생산권 과제와 전망 :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정책과 법에 관한 보고 / 이사도모코, 강유경 2009  471
29 18 인체실험 대학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기준에 관한 연구- 미국의 Common Rule과 미국 대학의 표준운영지침상 기준을 중심으로/김시형, 추정완 2015  457
28 1 윤리학 전부개정 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연구대상자 보호 측면에서의 의의와 한계 / 김은애 2014  450
27 18 인체실험 임상시험에서 취약성(vulnerability) 판단 기준 재정립과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역할 / 배현아 2011  444
26 12 낙태 동성결혼 합법화 과정에서 나타난 미국 연방 대법원의 위헌심사기준 변화에 대한 논의 / 송현정 2016  444
25 18 인체실험 인간대상연구에 있어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역할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규제법 비교 / 박수헌 2013  414
24 9 보건의료 결핵예방법의 격리명령의 실행과 한계에 관하여/김장한 2015  405
23 8 환자 의사 관계 개인의료정보보호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 이한주 2014  396
22 14 재생산 기술 프랑스 비밀출산제도(l`accouchement secret)의 현황/이지은 2015  382
» 20 죽음과 죽어감 의사의 치료의무와 환자의 죽을 권리에 대한 형법적 연구 :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입법론의 방향 / 정효성 2010  353
20 15 유전학 국제 사회에서 유전체 의료의 지적재산권 연구 / 김한나 2015  332
19 15 유전학 인간유전체 연구와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 / 정창록 2015  332
18 15 유전학 공공정보의 이차 활용을 위한 법제도에 관한 연구 : 생체 의료정보의 이차 활용을 중심으로/ 박미정 2015  322
17 15 유전학 한국의 인간 유전체 연구에 있어 개인 프라이버시권과 국제데이터공유원칙 적용의 문제점 / 김한나 외 2015  309
16 18 인체실험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피험자 보호 증대방안에 대한 고찰 / 이미성 2011  294
15 1 윤리학 빅데이터 활용과 인권보호 / 김영진 2017  255
14 1 윤리학 개인의료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 / 박인경 2007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