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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69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학논집 Vol.19 No.3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0424951 

독일의 인체조직이식 법체계에 관한 고찰 = Legal Regulation of the Human Tissues Transplantation in Germany


  • 제어번호 : 100424951
  • 저자명 : 손미숙
  • 학술지명 : 法學論集(Ewha law journal)
  • 권호사항 : Vol.19 No.3 [2015]
  • 발행처 :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249-272(24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5년
  • 등재정보 : KCI등재
  • 주제어 : 인체조직 , 장기 ,독일의 조직이식 ,독일 이식법 ,독일 의약품법 ,Tissue Donation ,Organ Donation ,German Tissue Law ,German Transplantation Act ,German Pharmaceuticals Act



초록 (Abstract)

이 글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장기와 인체조직기증 및 이식에 관한 법체계의 정비에 필요한 비교법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장기 이식과 대조해 보면 인체조직 이식에 관한 독일 법제도를 소개하고 분석한 연구는 아직 우리나라에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의 입법은 그 체계의 완결성과 정교함 때문에 이미 우리 법문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비교법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체조직 기증자의 의사를 가장 잘 반영하고, 수혜자에게도 공정성과 안전성을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는 정당한 법제도의 모색을 위해 독일법을 검토하는 것은 두 나라가 가지고 있는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의료보험체계 등의 상이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장기 및 인체조직 법체계의 새로운 입법작업을 위해서도 좋은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글은 독일의 인체조직이식에 관한 법규정의 전체적인 그림을 조망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으며, 인체조직 기증에서 이식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법적이고 의료실무적인 모든 내용을 문화인류학적이고 사회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은 이 논문의 범위에서는 불가능하고, 이것은 오히려 광범위한 연구서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본문에서는 먼저 독일의 인체조직이식을 장기이식과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 인체조직이식의 법적 토대가 되는 중요한 두 법률인 <장기와 조직의 기증, 적출 및 이식에 관한 법률>(약칭하여 이식법)과 <의약품 유통에 관한 법률>(약칭하여 의약품법)을 분석하고 있다. 전자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인체조직의 기증에 관한 동의, 조직기관과 의료공급기관의 인체조직 채취, 검사, 기록, 추적 및 조직의 거래금지 등 법적인 문제에 관한 것인데 비해, 후자에서는 조직채취기관, 검진실검사, 조직이나 조직조제의 처리나 가공에 대한 허가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언
  • Ⅱ. 독일의 인체조직 기증과 이식에 관한 법체계

    1. 독일 인체조직이식 법체계에 대한 개요

    2. 이식법에 대한 개관: 인체조직과 장기의 관계

    Ⅲ. 이식법에 규정된 인체조직에 관한 내용

    1. 인체조직의 개념과 범위

    2. 인체조직에 관한 기본원칙과 기증체계

    3. 인체조직기관에 관한 정보관리체계

    4. 인체조직의 품질과 안전에 관한 사항

    5. 인체조직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6. 형벌규정

    Ⅳ. 의약품법에 규정된 인체조직에 관한 내용

    1. 인체조직의 채취기관과 검진실에 대한 허가

    2. 인체조직이나 조직조제의 가공 및 유통 등에 대한 허가

    3. 조직조제기관에 대한 인가

    Ⅴ. 맺음말

    참 고 문 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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