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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379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생명연구 Vol.36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0745639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법적 이해  :  규범적 맥락과 법제화의 방향 = Legal Understanding of Hospice·Palliative Medicine


  • 제어번호 : 100745639
  • 저자명 : 김나경(Kim, Na-kyoung)
  • 학술지명 : 생명연구(Studies on Life and Culture)
  • 권호사항 : Vol.36 No.- [2015]
  • 발행처 :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원(Research Institute for Life and Culture SOGANG UNIVERSITY)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59-97(39쪽)
  • 언어 : -
  • 발행년도 : 2015년
  • KDC : 200
  • 등재정보 : KCI등재후보
  • 주제어 : Euthanasia ,Palliative Medicine ,Hospice ,의료의 본질 ,회복(불)가능성 ,암관리법 ,Cancer Control Act ,Irreparability (Irreversibility) ,Medical Paradigm ,연명치료(중단) ,호스피스 ,완화의료



초록 (Abstract)

  • 호스피스·완화의료란 임종기에 접어든 환자에게 전인적인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의료(적) 행위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가 지향하는 총체적인 돌봄은, 과학적 환원주의와 의사후견주의에 기초한 근대 의료의 패러다임을 극복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2010년「암관리법」의 전부개정으로 새로이 제정된 ‘말기암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완화의료’에 관한 규정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요한다. 우선 ‘말기암환자’ 정의에서 등장하는‘회복불가능성’ 표지는 실체적인 가치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회복불가능이라는 ‘상황’을 판단하는 주체와 방식을 구체화하는 ‘절차’를 확정하는 매개체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담당의사가 회복불가능성을 의료적으로 확정하되 관련 분야 의사들의 동의를 구하고 병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야 하며, 아울러 환자가 의사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상담 절차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도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 환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시행 여부의 결정을 사전의료지시 등과 연계하여 환자의 자율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더 나아가 보다 근본적으로는 교육과 임상을 통해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의료 인격을 형성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문화를 형성하며 의료행정체계의 구조를 변화시켜가면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문화의 성숙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 목차 (Table of Contents)

  • I. 들어가며
  • II.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의의

    III.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규범적 맥락

    IV.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법제화

    V.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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