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과 정책연구 Vol.15 No.2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0726356 

연구논문 : 법정책학연구논문 ; 연명치료 중단 문제의 해결방안 = ARTICLES : How to Approach the Issue on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 제어번호 : 100726356
  • 저자명 : 조홍석 ( Hong Suck Cho )
  • 학술지명 : 법과 정책연구
  • 권호사항 : Vol.15 No.2 [2015]
  • 발행처 : 한국법정책학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535-559(25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5년
  • 등재정보 : KCI등재
  • 주제어 : 연명치료 중단 ,안락사 ,존엄사 ,자기결정권 ,사전지시서 ,추정적 의사 ,생명보호의무 ,주관적 권리와 객관적 가치질서 ,life-sustaining treatment ,euthanasia ,death with dignity ,patient`s automomy ,advanced directives ,presumtive intention



초록 (Abstract)

대법원은 연명치료 중단이 허용될 수 있는 일정 기준을 제시하였다. 첫째, 환자의 상태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하고, 둘째 치료중단에 대한 ‘환자의 의사’가 존재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이견없이 추정적 의사를 인정한다. 그러나 의사를 추정하는 절차가 엄격할 것과 그에 따라 주관적 자료 뿐 만 아니라 객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말기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생명보호의무를 근거로 개인의 자기결정권이 우선되어야 하고, 국가는 자기결정권 행사가 자발적·명시적 의사에 근거한 것인지의 여부의 판단에 개입할 수 있다. 자기결정권이 연명치료중단의 헌법적 정당성이라면, 국가의 생명보호의무는 사적 영역인 연명치료 중단에 국가가 - 구체적으로는 법원이 - 개입을 하여야 하는 정당성의 근거이다. 연명치료 중단이 사적 영역이라 하더라도 환자와 가족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고 의료진의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연명치료 중단의 문제를 아무런 입법적 기준 제시 없이 당해 의사나 환자 본인, 가족들의 판단에만 맡겨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연명치료 중단 사건을 모두 법원의 판단을 받게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렇다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는 공론의 장인 국회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입법을 하는 경우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되는 시점을 - 대법원과 같이 - “의학적으로 환자가 회복가능성이 없고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생체기능을 상실하여 비교적 단기간에 사망에 이를 것이 명백한 경우” 정도로 규정하고, 독자적인 판단이 가능한 2인 이상의 의사에게 재량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전의료지시서는 환자가 의료인과 대화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뒤 작성되어야 하고, 동시에 윤리위원회 등 제3자를 통한 의사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명시적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한적이나마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남용되지 않도록 제3의 기관이 환자의 의사를 심사·확인할 필요는 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74
4028 18 인체실험 국내외 임상시험 전문인력 인증제에 대한 임상시험모니터요원(CRA)과 임상연구코디네이터(CRC)의 인식비교/김선희 2015  574
4027 20 죽음과 죽어감 말기 암 환자의 완화적 진정제 투여에 대한 가족의 태도 : 투여 전과 투여 후 비교를 중심으로 /조문애, 김달숙 2012  574
4026 1 윤리학 연구논문 : 노인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김충묵 외 2016  574
4025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행위에 대한 형법적 고찰 : 환자의 승낙을 중심으로 / 이홍석 2008  574
4024 19 장기 조직 이식 원저 : 뇌사 장기 기증자 가족의 장기 기증에 대한 긍정성 조사 / 이재헌, 이원정, 이재명 2014  572
4023 13 인구 저출산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사례와 연계를 중심으로 / 김순자 2017  571
4022 14 재생산 기술 대리모계약에 관한 고찰 / 민경매 2003  571
4021 1 윤리학 노년기 삶의 질에 대한 연구 / 권미경 2018  571
4020 22 동물복지 국내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실험동물 사용 현황/Moon Seok Yoon, Gwang Hee Lee, Hwang Lee, Tae Jun Lee 2015  569
4019 8 환자 의사 관계 의학적 의사결정으로써 공동의사결정 실현을 위한 환자의사결정도구(PtDAs) 연구 / 이은영 2014  569
4018 14 재생산 기술 대리모 시술의 의료행위성 여부와 형법적 정당화 / 정도희 2010  569
4017 19 장기 조직 이식 신장이식 환자의 가족지지. 자기효능감과 자가간호이행과의 관계 / 정승명 2004  568
» 20 죽음과 죽어감 법정책학연구논문 ; 연명치료 중단 문제의 해결방안 / 조홍석 2015  567
4015 14 재생산 기술 수정란과 배아의 지위에 관한 윤리적 고찰 / 김광연 2016  566
4014 20 죽음과 죽어감 미국의 존엄사법과 영국의 조력자살법안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이희훈 2015  566
4013 20 죽음과 죽어감 장기요양 시설 사회복지사의 사전의료의향서 지식 및 노인환자 임종의료결정에서의 역할 이해도 / 한수연 2015  566
4012 14 재생산 기술 연구 목적의 난자 기증에 대한 윤리적 고찰 : 한스 요나스(H. Jonas)의 책임윤리를 중심으로 / 이종민 2012  566
4011 20 죽음과 죽어감 안락사에 대한 윤리학적 고찰 / 조병필 2005  565
4010 19 장기 조직 이식 신장 이식 후 조기 수술적 합병증의 99mTc-MAG3 신장 스캔 / 김인수 2005  565
4009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 철학에서 에디트 슈타인 사상의 의미 연구 - 죽음과 죽어감 그리고 사랑과 비움의 영성을 중심으로 - / 이은영 2015  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