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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연세법학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1803078 

제목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한계에 관한 연구 -여호와 증인의 수혈거부사건을 둘러싸고-


영문명 Study on the limit of the right of patient`s self-determination
저자 박태신 ( Tae Shin Park )
학술지명 연세법학
권호사항 Vol.26No.-[2015]
발행처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235-261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5
주제어 환자의 자기결정권, 의사의 치료방침, 의사와 환자의 관계,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한계, The right of patient`s self-determination, doctor`s care policies, the relationship between doctor and patient, the limit of the patient’s self-determination




초록 

대상판결과 관련하여 논의하여야 할 쟁점을 살펴보면, 첫째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 속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란 어떠한 것인지, 둘째는 환자의 자기결 정권과 의사의 재량권(구명의무)이 충돌할 경우 위 관계에 비추어 의사가 어떠한 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셋째는 구체적으로 환자가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종교적 이유 때문에 절대적 무수혈(無輸血) 특약을 한 상황에서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하고 그에 따른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존중하여야 하는지 여부일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가 그동안 많이 있었는데 이를 참고하면서 대법원의 견해가 과거보다 진보적으로(?) 변경되 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의료법 제15조 제1항은 「의료인이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도 많은 고민이 있음을 볼 수 있는 판결이었다. 즉, 이 판결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비교적 폭 넓고 다른 권한의 행사보다도 효력의 우월성을 인정해 왔던 원심판결을 포함한 기존의 판결 등과는 달리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기결정권의 한계 내지 원칙 등을 설정해주었다고 하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판결에서는 비록 환자의 명시적인수혈 거부 의사가 존재하여 수혈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환자의 승낙(동의)을 받았고 특히 환자의 책임면제각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수술에 임하였음에도 수술과정에서 수혈을 하지 않으면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환자의 생명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판단하여 의사가 자신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환자의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가치 중 어느 하나 즉, 생명권을 존중하는 뱡향으로 행위를 할 수 있음을 선언한 점에 커다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다만 위 평석판결이 의사와 환자관계 등의 문제점, 발전방안 등을 방점 등으로 고려해 주었다면 좀 더 논리적으로 명쾌할 것이라고 하는 아쉬운 마음이 이 판결의 평성과정에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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