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338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1739406 

의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
= A study on the limit of delegated legislation in Medical Law : focus on the Regulation of the Nurse’s Aide


 
제어번호 101739406
저자명 조재현(Cho, Jae Hyun)  
학술지명 한국의료법학회지
권호사항 Vol.23 No.2 [2015] 
발행처 한국의료법학회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91-112(22쪽)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5년
등재정보 KCI등재
판매처 (주)누리미디어
 
초록
최근에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간호조무사에 대한 간호사의 지도권을 신설한 것이다. 이 논문은 그 동안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모호하게 정하고 있는 간호조무사규칙을 위임입법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 의료법은 간호사의 업무의 하나로 진료보조로 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에서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간호보조로 정하면서 그 업무의 한계를 간호조무사규칙에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간호조무사 규칙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간호보조 외에 진료보조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의료법과 간호조무사규칙에서의 규율형식은 위임입법의 한계원리로서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원칙과 법률유보의 관점에서 문제될 수 있다. 의료행위를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경우에 헌법상 위임입법의 법리와 위임의 한계가 준수되어야 한다. 먼저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원칙상 위임입법의 경우 위임의 필요성과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의료행위로서 간호행위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는 광범성과 탄력적 규율필요성 등으로 위임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하위규범에 규율될 내용에 대한 예측가능성도 인정된다. 하지만 법률유보의 관점에서는 다소 문제가 있다. 법률유보의 원칙상 하위규범의 내용은 법률에 근거를 두거나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는 안된다. 즉 행정입법의 내용은 수권법률이 수권한 규율대상과 목적의 범위 안에서 정해야 한다. 모법에서 아무런 규정이 없는 입법사항을 하위명령이 규율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배하는 것이다.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그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법률상의 근거’는 있어야 한다. 따라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하위법령은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모법에서 간호조무사의 업무한계로 위임한 범위는 간호사의 간호업무보조이다. 의료법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법적 지위, 업무범위 등을 구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규범에서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의료인인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중첩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확장할 우려가 있다. 이는 위임입법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모법에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 입법정책적으로 볼 때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을 설정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며, 그것은 의료법에서 직접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점에서 최근 의료법 개정안의 통과는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의료행위의 분업적 구조
Ⅲ. 의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 간호업무 위임을 중심으로
Ⅳ. 나가며


주제어
간호사  ,간호조무사  ,위임입법  ,의료법  ,법률유보의 원칙  ,nurse  ,nurse’s aide  ,delegated legislation  ,Medical Law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4

7 의료사회학 푸코의 자기기술 및 통치성 개념이 의료윤리 담론에 주는 몇 가지 함의 / 강명신

발행년 2012 

  • 조회 수 513

9 보건의료 의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 / 조재현

발행년 2015 

  • 조회 수 514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와 임상윤리 / 박재훈

발행년 2013 

  • 조회 수 516

8 환자 의사 관계 치위생학생의 윤리성향과 자아존중감이 환자 의료정보보호 인지에 미치는 영향 / 김영인

발행년 2014 

  • 조회 수 519

14 재생산 기술 출산의 의료화와 여성의 재생산권 / 조영미

발행년 2004 

  • 조회 수 520

4 보건의료 철학 보건의료인과 일반인의 생명의료윤리의식 비교 연구 / 이규숙

발행년 2002 

  • 조회 수 521

20 죽음과 죽어감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대하여 / 이순성

발행년 2013 

  • 조회 수 524

14 재생산 기술 한국 생식의료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 소극적 정책보조자에서 산업개척자로 / 박종헌

발행년 2008 

  • 조회 수 527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법 제정과 현실 / 김중곤

발행년 2014 

  • 조회 수 532

8 환자 의사 관계 임상적 의사결정과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환자, 가족, 간호사와 의사의 인지도 / 박애란, 소향숙, 채명정

발행년 2014 

  • 조회 수 542

5 과학 기술 사회 의료 관련 발명의 특허법적 보호와 쟁점 / 김원준

발행년 2012 

  • 조회 수 563

20 죽음과 죽어감 미국의 존엄사법과 영국의 조력자살법안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이희훈

발행년 2015 

  • 조회 수 563

20 죽음과 죽어감 장기요양 시설 사회복지사의 사전의료의향서 지식 및 노인환자 임종의료결정에서의 역할 이해도 / 한수연

발행년 2015 

  • 조회 수 565

14 재생산 기술 대리모 시술의 의료행위성 여부와 형법적 정당화 / 정도희

발행년 2010 

  • 조회 수 569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행위에 대한 형법적 고찰 : 환자의 승낙을 중심으로 / 이홍석

발행년 2008 

  • 조회 수 573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에서 "인격체" 개념 : 대한민국헌법의 "개인"(person)을 중심으로 / 손보미

발행년 2014 

  • 조회 수 575

20 죽음과 죽어감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임종기 치료, 연명치료,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 / 홍선우, 김신미

발행년 2013 

  • 조회 수 580

20 죽음과 죽어감 안락사에 대한 생명의료윤리학적 고찰 / 주홍덕

발행년 1997 

  • 조회 수 583

9 보건의료 국제비교를 통한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의 수가체계 차등화에 대한 연구/김진수 외

발행년 2014 

  • 조회 수 583

20 죽음과 죽어감 법조계, 의료계, 종교계의 안락사에 대한 인식수준의 차이 및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김수정

발행년 2007 

  • 조회 수 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