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379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1739409 

사무장병원의 개설과 부당청구에 대한 규제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Restrictions Imposed on Establishment of and Claims of Unjust Enrichment by Non-Medical Practitioner Hospitals


 
제어번호 101739409
저자명 백경희(Baek, Kyoung-hee)  ,장연화(Chang, Yeon-hwa)
학술지명 한국의료법학회지
권호사항 Vol.23 No.2 [2015] 
발행처 한국의료법학회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169-190(22쪽)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5년
등재정보 KCI등재
판매처 (주)누리미디어 에서 제공하는 논문입니다.

 
초록
비의료인이 자금을 조달하여 실질적인 의료기관의 소유자이면서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형태인 소위 ‘사무장 병원’은 의료법상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장 병원’ 은 의료기관 개설 초기에 막대한 자본의 투여되어 의료인이 섣불리 개업을 하기 어렵다는 상황을 악용하고, 의료기관이 정부로부터 요양급여나 보조금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는 점 때문에 계속하여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무장 병원에 고용된 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허위나 과다청구가 아님에도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와 이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은 사기죄를 인정하고 있으나, 환자는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의료인과 정상적인 의료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환자를 대신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가 지급된 것이라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4헌바 298, 357, 2015헌바120결정에서는 위와 같은 요양급여 지급청구에 대하여 ‘속임수 또는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대하여 합헌으로 결정하였는바, 위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찬성한다. 그리고 위 법에서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료인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의료행위가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위 ‘속임수 또는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여 부당이득징수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무장병원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한 요양급여 지급청구에 대한 독자적인 형사벌 규정 및 이러한 병원의 적발을 위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고용된 의료인에 대한 면책조항 등의 입법개선이 필요하다.

 

목차
I. 문제의 제기
Ⅱ. 소위 ‘사무장 병원’ 개설에 대한 규제와 판례의 태도
Ⅲ.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요양급여와의 관계
Ⅳ. 결론


주제어
사무장병원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부당이득  ,요양급여  ,non-medical practitioner hospitals  ,Medical Services Act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collection of unjust enrichment  ,medical care benefits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2
139 20 죽음과 죽어감 존엄사의 현재와 미래 / 홍태석 2014  285
138 15 유전학 GMO의 비의도적 유출과 개발기업의 책임 / 김은진 2015  285
137 15 유전학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과 바이오뱅크를 이용한 연구에서의 피험자 보호방안 / 이정현 2010  284
136 9 보건의료 사회적 낙인, 영성, 자아존중감이 HIV/AIDS 감염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강선경 2015  281
135 14 재생산 기술 장애여성의 경험과 관점으로 다시 제기하는 재생산권리 / 나영정 2016  280
134 19 장기 조직 이식 가족간 신장이식에서 이식 전에 존재하는 미세키메라 현상이 이식 장기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 / 주신영 2010  280
133 9 보건의료 의사 · 한의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검토 -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 김한나 외 2016  279
» 9 보건의료 사무장병원의 개설과 부당청구에 대한 규제에 관한 소고 / 백경희 외 2015  277
131 15 유전학 생화학적 검사 및 분자유전학적 검사에 의해 뮤코다당증 제3A형으로 진단된 한국인 환자의 증례 보고 / 김보람 외 2015  277
130 2 생명윤리 규범 중심의 생명윤리 논의에 대한 비판 : 행위의 통합성을 중심으로 / 김수정 2011  276
129 20 죽음과 죽어감 거버넌스관점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의 문제점과 합리화방안에 관한 고찰 / 전수영 2015  275
128 12 낙태 통계로 본 가족실태 및 태도와 그 사목적 의의 / 조세희 2015  275
127 8 환자 의사 관계 자율성으로 본 동의와 동의면제에 대한 고찰 / 백수진 2015  273
126 14 재생산 기술 생식세포, 배아에 대한 쟁점사항 및 입법논의 / 이인영 2009  273
125 18 인체실험 줄기세포로부터 퇴행성 황반변성 치료를 위한 망막색소상피의 생선 연구 동향 / 유대훈 외 2015  272
124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법적 이해 : 규범적 맥락과 법제화의 방향 / 김나경 2015  271
123 14 재생산 기술 생명복제를 둘러싼 국내의 생명윤리논쟁에 관한 연구 / 이은정 2005  270
122 15 유전학 3-methylcrotonyl-CoA carboxylase 결핍증의 임상 양상과 유전자 분석 / 이승은 외 2015  269
121 18 인체실험 패널토론을 적용한 대학생의 생명윤리 의사결정에 나타난 의사결정 변화 양상과 내용 분석 / 문성채 2015  268
120 9 보건의료 결핵환자의 인권향상을 위한 법적 고찰 / 이세경 2016  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