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379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1739409 

사무장병원의 개설과 부당청구에 대한 규제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Restrictions Imposed on Establishment of and Claims of Unjust Enrichment by Non-Medical Practitioner Hospitals


 
제어번호 101739409
저자명 백경희(Baek, Kyoung-hee)  ,장연화(Chang, Yeon-hwa)
학술지명 한국의료법학회지
권호사항 Vol.23 No.2 [2015] 
발행처 한국의료법학회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169-190(22쪽)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5년
등재정보 KCI등재
판매처 (주)누리미디어 에서 제공하는 논문입니다.

 
초록
비의료인이 자금을 조달하여 실질적인 의료기관의 소유자이면서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형태인 소위 ‘사무장 병원’은 의료법상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장 병원’ 은 의료기관 개설 초기에 막대한 자본의 투여되어 의료인이 섣불리 개업을 하기 어렵다는 상황을 악용하고, 의료기관이 정부로부터 요양급여나 보조금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는 점 때문에 계속하여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무장 병원에 고용된 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허위나 과다청구가 아님에도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와 이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은 사기죄를 인정하고 있으나, 환자는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의료인과 정상적인 의료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환자를 대신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가 지급된 것이라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4헌바 298, 357, 2015헌바120결정에서는 위와 같은 요양급여 지급청구에 대하여 ‘속임수 또는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대하여 합헌으로 결정하였는바, 위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찬성한다. 그리고 위 법에서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료인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의료행위가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위 ‘속임수 또는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여 부당이득징수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무장병원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한 요양급여 지급청구에 대한 독자적인 형사벌 규정 및 이러한 병원의 적발을 위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고용된 의료인에 대한 면책조항 등의 입법개선이 필요하다.

 

목차
I. 문제의 제기
Ⅱ. 소위 ‘사무장 병원’ 개설에 대한 규제와 판례의 태도
Ⅲ.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요양급여와의 관계
Ⅳ. 결론


주제어
사무장병원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부당이득  ,요양급여  ,non-medical practitioner hospitals  ,Medical Services Act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collection of unjust enrichment  ,medical care benefits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3
259 13 인구 저출산의 정치경제학 : 프랑스 제3공화국 전반기의 인구위기와 〈프랑스 인구증가를 위한 국민연합〉 / 오경환 2010  461
258 19 장기 조직 이식 조혈모세포이식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 최행식, 송영민 2011  461
257 15 유전학 조혈모세포이식 이후 발생한 UL97 유전자 597-600 해독틀내 결실이 있는 Ganciclovir 내성 거대세포바이러스 대장염 1예 / 성흥섭 2015  460
256 8 환자 의사 관계 의사의 설명의무위반과 손해배상 / 김대규 2016  459
255 20 죽음과 죽어감 심폐소생술 금지(DNR) 결정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 조충희 2018  455
254 15 유전학 체육철학 : 유전자도핑과 생명윤리 -스포츠를 중심으로- / 이문성 2014  454
253 10 성/젠더 입원약정서의 연대보증조항에 대한 환자의 건강권 측면에서의 검토 / 홍관표 2015  452
252 1 윤리학 연구논문 : 주민등록번호 변경규정 마련을 위한 입법적 과제 -헌법재판소 2015. 12. 23. 2013헌바68 중심으로- / 김종세 2016  450
251 1 윤리학 전부개정 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연구대상자 보호 측면에서의 의의와 한계 / 김은애 2014  449
250 20 죽음과 죽어감 응급실 의료진의 임종 돌봄태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 남금희 외 2016  448
249 19 장기 조직 이식 뇌사 장기 기증자 가족의 의료 비용 부담과 국가 보조금 / 이재헌, 이원정, 이나경, 이재명 2015  447
248 20 죽음과 죽어감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제언 / 김현주, 허정식 2013  446
247 15 유전학 유전자검사와 유전자치료에 관한 쟁점사항과 사회적 수용도 / 이인영 2005  445
246 1 윤리학 생명윤리법에서의 도덕성과 합법성 논의 : 생명윤리법에서 정언적 원리의 정초와 관련해서 / 이인영 2011  444
245 18 인체실험 스포츠사회과학 연구에서 생명윤리의 문제: IRB의 적용 / 김동규 외 2015  444
244 12 낙태 동성결혼 합법화 과정에서 나타난 미국 연방 대법원의 위헌심사기준 변화에 대한 논의 / 송현정 2016  444
243 9 보건의료 공중보건 위기 상황 시 정보 정확성과 정보 적절성이 정부 신뢰와 만족에 미치는 영향 -메르스 사태를 중심으로 / 송동근 외 2016  442
242 15 유전학 산전 유전자 검사 / 한유정 외 2011  438
241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 환자 영적 고통 측정 간이 도구’의 구성 타당도 중심의 검증 / 윤석준 2016  436
240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 의료 결정의 딜레마와 그 사회적 맥락 / 박경숙, 서이종, 안경진 2015  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