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54
발행년 : 2015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법학논집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0464139 

학술연구논문 :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 가능한 “손해”에 대한 고찰
= Articles : A Study on the Compensated “Damages” arising from Breach of Duty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제어번호 100464139
저자명 오일석 ( Il Seok(luke) Oh ) 
학술지명 法學論集(Ewha law journal)
권호사항 Vol.19 No.3 [2015] 
발행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1-31(31쪽)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5년
등재정보 KCI등재
소장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판매처 한국학술정보
 
초록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인격권인 동시에 재산적 이익도 부수적으로 보호되는 특수한 인격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인격권의 일종인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하여 바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정신적 손해는 무정형하고 객관화하기 곤란하여 끝없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진정성, 신뢰성을 담보하고 사소한 피해에 대한 책임의 무한한 확대를 제한할 수 있는 법리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신체적 손해와 결부되어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미국 법원의 판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의 침해로 인하여 불안감, 우려 또는 근심 등과 같은 단순한 정신적 피해 또는 고통의 결과,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정신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거나, 근육통증, 손떨림 등과 같은 신체적 증상으로 이어지는 경우, 배상가능한 손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 또는 침해로 인한 2차적 피해에의 노출 가능성에 대한 정신적 고통은 장래 손해로서, 피해자가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장래의 손해 발생의 개연성이 매우 큰 경우 배상될 수도 있다. 그러나 배상가능 한 장래손해에 대한 정신적 고통은, 원래 방사능, 오염물질, 특정 병원체나 질병에 노출되어 질병 발생 가능성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서 비롯되었다. 즉 신체가 위험에 직접 노출된 상황 하에 있었으며 그로 인한 심각한 신체적 결과의 발생이 진행 중에 있거나,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한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신체의 일부가 위험원에 노출된 것이 아니므로 신체에 대한침해 또는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장래의 손해발생이나 피해 위험의 증가는 실제 또는 급박하다고 할 수 없다. 즉, 기업이 보관 또는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원고의 신분도용의 위험성 증가, 신용카드 분실신고 및 철회, 예금계좌 폐쇄 등은 현재의 손해가 아니라 미래의 기대 손해로서 배상가능한 손해라고 하기 곤란하다. 이러한 손해는 추정 또는 가정적 손해로서 실제 또는 급박한 손해가 아니므로 손해배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물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싱, 파밍등에 따른 2차적 손해는 개인정보처리자 등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손해로서 배상되는 것도 곤란하다.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보주체는 위험물질에 노출된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장래손해의 위험에 처해 있는바, 이러한 장래 손해의 진행 여부를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감시하여 자신의 신용을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신용관리비용이라 한다. 이와 같은 신용관리비용은 피해자의 일정한 시간과 금전이 투입되기 때문에 손해의 확실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완전히 추상적인 비용이라고 보기도 곤란하다. 신용관리비용은, 비록 손해의 현재성이나 신체적 손해와 결부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투입된 비용으로서 확정 가능하다는 점에서 배상되어야 할 손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주제어
개인정보 보호  ,정신적 손해  ,실제 또는 급박한 위해  ,특별손해  ,장래손해  ,신용관리비용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ain and Sufferings or Emotional Distresses  ,Future Harm  ,Consequential Damage  ,Actual or Immediate Damage  ,Credit-monitoring Cos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6
54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한 말기환자 가족의 경험 / 박연옥 2003  556
53 20 죽음과 죽어감 환자들의 연명치료에 대한 이해도가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의지에 미치는 영향 / 최진경 2013  247
52 1 윤리학 황우석 사태 前後 일간지의 건강의료보도 태도 변화 연구 :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을 중심으로 / 서한기 2007  238
51 20 죽음과 죽어감 환자의 생명 종결 결정에 관한 연구 : 입법적 실천 방안을 위한 미국과의 비교법적 모색 / 엄주희 2013  484
50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 환자 영적 고통 측정 간이 도구’의 구성 타당도 중심의 검증 / 윤석준 2016  437
» 1 윤리학 학술연구논문 :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 가능한 “손해”에 대한 고찰 / 오일석 2015  221
48 18 인체실험 참여정부의 발전국가적 BT 육성 정책에 관한 연구 : 황우석 연구팀 지원 정책의 실패를 중심으로 / 황소영 2006  163
47 9 보건의료 HIV 감염인 남편과 살아가는 여성의 삶의 경험 / 서명희 2017  213
46 9 보건의료 한국 성인 HIV 감염인구 추계와 역학적 특성 / 김민우 2016  401
45 2 생명윤리 비트겐슈타인의 확실한 것들과 인간 존엄 및 인간 생명 존중 / 최경석 2014  1556
44 20 죽음과 죽어감 존엄사의 허용요건과 법제화의 방향 / 주호노 2013  609
43 20 죽음과 죽어감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제언 / 김현주, 허정식 2013  446
42 20 죽음과 죽어감 병원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 개발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 박인경, 박지용, 손명세, 이일학 2011  611
41 8 환자 의사 관계 의과대학생의 실습할 권리와 환자의 개인 보호 / 김현주, 허정식 2013  594
40 2 생명윤리 의료영역에서 인간의 존엄, 생명, 생명권의 관계 / 이석배, 김필수 2012  4423
39 19 장기 조직 이식 생체 공여신장이식에서 수혜자 및 공여자의 체형이 초기 이식신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최수윤 외 2004  353
38 8 환자 의사 관계 자율성으로 본 동의와 동의면제에 대한 고찰 / 백수진 2015  275
37 14 재생산 기술 난자의 연구 이용 관련 우리나라 법원 판결에 대한 고찰 / 김은애 2015  254
36 5 과학 기술 사회 생명윤리에서 위험과 불확실성 / 서정임 2014  339
35 19 장기 조직 이식 뇌사 장기 기증자 가족의 의료 비용 부담과 국가 보조금 / 이재헌, 이원정, 이나경, 이재명 2015  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