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09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의료법학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82509851 
응급환자 전원에 관한 판례의 태도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 A Study on the Interhospital Transfer of Emergency Patients


http://www.riss.kr/link?id=A82509851

  • 저자명

    이재열                        

  • 학술지명

    의료법학               

  • 권호사항

    Vol.10 No.1 [2009]                 

  • 발행처

    대한의료법학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389-420(32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09년

초록 (Abstract)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및 그 하급심 판결은 응급환자의 전원에 있어서 전원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와 전원받는 의료기관의 의사의 주의의무에 대하여 판시하고 있다. 판결이 ...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및 그 하급심 판결은 응급환자의 전원에 있어서 전원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와 전원받는 의료기관의 의사의 주의의무에 대하여 판시하고 있다. 판결이 설시하고 있는 전원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환자를 전원하는 경우 불안정한 환자를 의학적인 필요성 이외의 이유로 전원하여서는 안 되고, 수용하는 의료기관의 가용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환자와 관련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환자를 전원하는 의사는 전원을 받은 의료기관의 의사와 직접적인 연락을 통하여 환자의 신원, 환자의 사고력, 응급실에서의 환자의 초기상황과 시행된 처치에 대한 환자의 반응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능력과 수준, 즉각 조치의 가능성 등을 타진하여 전원받을 의료기관을 결정하며, 환자를 전원받는 의사는 전원된 환자의 수용?치료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전원에 대하여 동의하고, 예상되는 치료내용에 대한 사전준비를 하여야 한다. 원심판결은 전원받는 의료기관에게 전원하는 의료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시켰으나, 대법원은 전원받는 의료기관이, 전원하는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는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전원받는 병원이 전원에 동의함에 있어서 의사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질문을 통하여 정보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설
  • 1. 대상판결의 쟁점
  • 2. 사건의 개요
  • 3. 법원의 판단
  • Ⅱ. 전원의무의 의의
  • 1. 전원의 개념
  • 2. 전원의무의 지위
  • ⅡI. 전원의무의 내용
  • 1. 대상판결의 태도
  • 2. 전원 결정의 정당성
  • 3. 전원받을 의료기관의 존재
  • 4. 환자 · 보호자에 대한 설명 · 동의
  • 5. 전원받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 6. 전원받는 의료기관의 동의 및 사전준비
  • 7. 전원에서의 안전조치
  • IV. 전원의 권유
  • V. 결어
  • 참고문헌
  •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4
3928 9 보건의료 원격의료시스템에서 심장박동기의 보안 위협 모델링 / 박진우 외 2018  93
3927 19 장기 조직 이식 Living kidney donation: outcomes, ethics, and uncertainty 2015  94
» 8 환자 의사 관계 응급환초록 (Abstract)자 전원에 관한 판례의 태도 / 이재열 2009  94
3925 5 과학 기술 사회 사물인터넷 기반 헬스케어 제품 및 서비스의 분석 및 제안 (1) / 이장미 2015  94
3924 9 보건의료 시험 연구용 LMO 관리 프로그램 개발 /유병천 2016  94
3923 5 과학 기술 사회 헌법상 지식재산권 보장과 변리사의 기능강화 방안 / 정극원 2017  94
3922 9 보건의료 바이오테크 기업의 기술영역 변화와 제약회사와의 전략적 제휴 / 윤우진 2010  94
3921 9 보건의료 IoT 기반의 동물 헬스케어를 위한 예찰 시스템 설계 / 김정국 2017  94
3920 5 과학 기술 사회 자율주행차의 발전단계로 본 운전자와 인공지능의 주의의무의 변화와 규범적 판단능력의 사전 프로그래밍 필요성 2016  94
3919 12 낙태 출산억제정책으로서 모자보건법과 낙태에 대한 반성적 접근 / 김성진 2010  94
3918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결정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대리인 지정제도 도입방안 모색 / 김보배 외 2018  94
3917 20 죽음과 죽어감 Sun-390 : 암환자에서 사전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과 호스피스 이용 / 김진항 외 2018  94
3916 5 과학 기술 사회 의료기술평가제도의 국제 비교연구 / 김수경 외 2015  94
3915 9 보건의료 기업의 CSR 활동이 조직원의 이직의도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 제약회사를 중심으로 / 조두현 2019  94
3914 5 과학 기술 사회 형식적인 개인정보 사전동의 규제와 이용자의 책임 간의 관계 고찰 / 문정국 외 2015  95
3913 20 죽음과 죽어감 생명윤리와 사전의료지시서 / 이재경 2008  95
3912 18 인체실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공공성 향상 방안 : 비교제도론을 통한 지역 연구윤리위원회 도입 검토를 중심으로 / 이경훈 2016  95
3911 9 보건의료 의료전문직의 이윤추구 동기가 의료재정정책과정에 미치는 영향 / 최희경 2010  95
3910 9 보건의료 바이오헬스산업과 의약품 접근권 / 박실비아 2016  95
3909 14 재생산 기술 보조생식술 규제 입법에 대한 각국의 현황과 그 영향 / 하정옥 2016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