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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13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法學硏究(The Yonsei law review)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99610524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규제완화 논의에 대한 소고 -미국, 캐나다 및 유럽연합의 사례를 중심으로-
= Study on Discussion for Deregulation of Direct-to-Consumer Advertising of Ethical Drugs -Focusing on Cases of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the European Union-

                      

  • 저자명

    강한철 ( Han Cheol Kang )                                                      

  • 학술지명

    法學硏究(The Yonsei law review)               

  • 권호사항

    Vol.23 No.1 [2013]                               

  • 발행처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79-213(35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3년                                                                                                                              

  • 초록 (Abstract)
    • 현행 약사법과 그 시행규칙은 매우 제한적인 예외를 제외하고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이러...
  • 현행 약사법과 그 시행규칙은 매우 제한적인 예외를 제외하고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전면적 금지제도가 타당한 규제인지에 대해서는 제약단체, 언론 등은 물론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기관들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고 규제완화 필요성이 논의되기도 하였다. 해외사례를 검토하면 미국의 경우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캐나다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유럽연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서로 상이한 입법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사례들의 검토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항들을 정리하면 우선 미국의 경우 광고 규제의 허용여부를 헌법상 표현의 자유 제한과의 관계에서 규범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이익형량을 위한 방안으로 다수의 조사통계를 활용하는 등 실증적 방법으로 이익형량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캐나다의 입법태도나 유럽연합의 규제개혁시도를 검토하면 전문의약품 가운데 오남용 우려가 낮은 약제나 광고유형에 한하여 허용하는 절충적·점진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느 나라든지 표현의 자유 구현을 통한 의료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허용이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근거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와 같은 내용들은 향후 우리나라의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규제완화 논의에 있어서도 반영하여야 할 중요한 고려사항들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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