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1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法學硏究(The Yonsei law review)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87015811 
특집논문 : 낙태와 관련된 민사적 제 문제
= Special Issues : Several Civil Problems in Abortion

                                   

  • 저자명

    윤부찬 ( Bu Chan Yoon )                                               

  • 학술지명

    法學硏究(The Yonsei law review)             

  • 권호사항

    Vol.21 No.3 [2011]                                                           

  • 발행처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225-257(33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1년

초록 (Abstract)

  • 우리 민법은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하여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다. 즉 불법행위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구, 상속, 대습상속, 유증, 유류분, 피인지권에 대하여만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
  • 우리 민법은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하여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다. 즉 불법행위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구, 상속, 대습상속, 유증, 유류분, 피인지권에 대하여만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전통적인 견해는 제3자가 태아의 생명을 침해하였을 때, 태아의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강하게 주장되고 있다. 그 이유는 민법 제762조나 제1000조 제3항 등을 민법 제3조와 결부시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민법 제762조 등은 민법 제3조의 특칙으로 보아야 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원래 의제규정이란 의제적 효력을 번복하기 위해서 법률이 정한 특별한 요건을 요한다. 민법 제762조나 제1000조 제3항이 정한 의제적 효력을 절대로 번복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인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대두된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태아가 사산한 모든 경우 태아로부터 상속을 인정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결과는 법적 안정성을 심히 해치는 해석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사견으로도 민사적으로 태아의 생명권은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는 해석론에 의할 것이 아니라 민법의 개정을 통하여 달성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한편 모자보건법 제14조가 규정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에 있어서 배우자나 제3자의 동의권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프라이버시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일부 학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인공임신중절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 등 가족구성원의 가족구성에 대한 기대권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게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낙태의 사법적인 효과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과 상속결격이 문제로 된다. 위법한 낙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태아의 생명권침해로 인한 것과 유족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이 있을 수 있는데, 전자는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법적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인정하기 곤란하다. 또 낙태를 상속결격 사유로 보는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예기치 않은 상속결격이 대단히 많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살인과 낙태는 그 규범적 의미가 다르다는 점, 모자보건법에 위반한 낙태는 형사 처벌이 가해질 뿐만 아니라 민사적으로 다른 유족에게 그 고유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낙태를 상속결격 사유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74
1188 9 보건의료 다기준의사결정(MCDA) 방법론을 이용한 신약개발과제의 평가 및 의사결정 연구 / 이상영 2017  383
1187 9 보건의료 한국의 예술치료와 호스피스 완화의료 / 김창곤 2015  384
1186 14 재생산 기술 기술화된 계약 임신 경험을 통해 본 대리모의 행위성 구성에 관한 연구 / 이은주 2008  384
1185 20 죽음과 죽어감 보훈병원에 내원한 국가유공자와 보호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인식 및 윤리적 태도 / 안혜영 2014  384
1184 15 유전학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Rh 혈액형 변환 / 김영훈 2014  384
1183 14 재생산 기술 보조생식술과 부모 결정 : 법적·철학적 함의 / 박준석 2013  385
1182 2 생명윤리 생명윤리와 문화에 대한 소고 / 정화성 2015  385
1181 9 보건의료 한국형 의료기관 중심 작업치료기록 표준용어 개발 / 송영진 2016  385
1180 1 윤리학 사생활의 비밀의 절차적 보호규범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법리 : 개인정보보호법 및 위치정보보호법의 해석 및 적용의 헌법적 한계 / 박경신 2011  385
1179 20 죽음과 죽어감 미국 주 형법상 자살관여행위 규제에 관한 입장과 그 시사점 / 임정호 2014  386
1178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 중단과 사전의사결정에 관한 고찰 / 이금미 2007  387
1177 2 생명윤리 생명의료윤리학에 적합한 공통도덕 모색/목광수,류재한 2015  387
1176 9 보건의료 정부의 위험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관한 연구 : 메르스 확산 사례를 중심으로 / 이승아 2016  387
1175 12 낙태 낙태 범죄화와 여성 섹슈얼리티 통제 -"낙태죄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 012. 8. 23. 선고 2010헌바402 결정) / 이연우 2015  387
1174 15 유전학 유전적 연관 및 유전자-유전자간 상호작용 분석 / 정지원 2011  387
1173 15 유전학 새로운 유전체 편집용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 (CRISPR/Cas9 system) / 권순일 2015  387
1172 15 유전학 커먼룰과 보관된 인체유래물에 관한 제공자의 권리 / 박수헌 2012  388
1171 15 유전학 인간 내성 리트로 바이러스(HERV)와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HIV)의 상관관계 / 옥미선 외 2015  388
1170 20 죽음과 죽어감 생명권과 자기결정권, 그리고 의사의 진료의무 2008  388
1169 20 죽음과 죽어감 말기암 소아청소년을 돌보는 간호사의 경험 / 이경은 2017  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