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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12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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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에 관한 규정의 현황과 모자보건법의 합리적 개정방안
= Current Regulations on Abortion and Rational Improvements on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 저자명

    주호노(Joo, Ho No)                                            

  • 학술지명

    한국의료법학회지                                

  • 권호사항

    Vol.20 No.2 [2012]                                                          

  • 발행처

    한국의료법학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51-81(31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2년

초록 (Abstract)

  • 낙태에 관한 규정은 주로 형법과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다. 형법은 낙태를 금지하고 있고, 모자보건법은 의학적 적응, 우생학적 적응 및 윤리적 적응이 있는 경우에 의사로 하여금 본인...
  • 낙태에 관한 규정은 주로 형법과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다. 형법은 낙태를 금지하고 있고, 모자보건법은 의학적 적응, 우생학적 적응 및 윤리적 적응이 있는 경우에 의사로 하여금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24주 이내에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낙태에 관한 규정은 제정 후 개정됨이 없이 형법은 60여년이 흘렀고, 모자보건법은 40여년이 지났다. 그동안 낙태에 관한 규정은 이미 사문화되어 있고, 과학기술과 사회현상은 입법당시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달라져 있다. 여기서 낙태에 관한 규정은 형법과 모자보건법이라는 현행법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시대적 상황에 맞도록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엄격한 모자보건법상의 적응사유의 적용은 오히려 불법낙태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낙태에 관한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현행법의 골격, 즉 형법과 특별법모델을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기한모델의 도입, 적응모델의 개선 및 절차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우선, 낙태는 태아의 성장단계를 고려할 때 임신 12주 이내의 낙태에 관하여는 기한모델의 도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임신 12주 이후의 낙태에 관하여는 적응모델의 개선이 필요하다. 즉, 의학적 적응의 경우 현행법은 임신 24주 이내에만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낙태로 인한 위험보다 임신의 지속으로 인한 위험이 더 큰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상관 없이 언제든지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 우생학적 적응에 있어서는 그 유무의 판단기준을 본인이나 배우자가 아니라 태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오늘날에는 태아진단기술의 발달로 태아의 이상유무를 직접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리적 적응과 관련하여서는 강간이나 준 강간에 한정하지 말고 형법상 처벌할 수 있는 성범죄로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신의 지속이 임부나 그 가족의 사회적 경제적 상태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낙태의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끝으로 절차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절차를 통한 사전통제가 낙태를 예방하는 데에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불법낙태를 방지하는 데에 가장 효율적인 상담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록
  • Ⅰ. 서론
  • Ⅱ. 낙태에 관한 규정의 현황
  • Ⅲ. 외국의 입법례
  • Ⅳ. 모자보건법의 합리적 개정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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