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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발행년 : 2011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Yonsei Journal of Medical and Science Technology Law )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95952658 

사이버보안 특집 :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 -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Articles : A Critical Review o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f the Terminating Meaningless Life-Sustaining Treatment


  • 저자명

    전지연 ( Ji Yun Jun ) ,최아랑 ( Ah Rang Choi )

  • 학술지명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Yonsei Journal of Medical and Science Technology Law )

  • 권호사항

    Vol.2 No.2 [2011]

  • 발행처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81-117(37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1년

  • KDC

    505

  • 주제어

    연명치료중단 ,소극적 안락사 ,존엄사 ,자기결정권 ,사전의료지시 ,Behandlungsabbruch ,Passive Sterbehilfe ,Euthanasie ,Selbstbestimmungsrecht,Patiententestamente

  • 판매처

    한국학술정보 한국학술정보 에서 제공하는 논문입니다.

  • 초록 (Abstract)
    • 본 판결은 기존의 학설과 논의들을 반영하여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의 법적근거와 허용기준의 객관적·주관적 요건 및 그 절차를 최초로 언급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연명치료중단의 법적근거에 관하여 동 판결의 다수견해는 헌법 제10조의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기결정권에 근거한다고 하였으나, 소수견해는 연명치료중단에 있어서 자기결정권이 유일한 근거는 아니며 의료계약을 위임계약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임계약의 성질에 따른 법질서 일반의 관점에 근거해서도 연명치료중단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 자기결정권은 무제한적인 적극적인 처분권이 아니라 한정된 범위 내에서 존엄하게 죽음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해석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본 판결이 연명치료중단의 객관적·주관적 요건을 제시함으로써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이론 구성하였음은 타당하며 이런 해석을 전제로 연명치료중단 행위는 현행법상 형법 제24조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명치료중단의 허용기준에 관하여 대상판결은 객관적으로 환자의 상태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러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연명치료중단을 원하는 환자의 의사가 확인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환자 본인이 미리 명시적으로 연명치료중단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그러한 사전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추정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문제는 환자가 사전에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회복 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이르는 경우 환자의 의사가 어떻게 객관적으로 추정될 수 있을 것인가이다. 환자의 의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무의미한 치료를 무조건적으로 계속한다면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행위를 법이 강제하는 것이 되고, 이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치료환자가 늘어난다면 제한된 의료자원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처사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관철하여 환자의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연명장치제거를 탄력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다수의견의 이론적 시도는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잃지 않으면서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의 현실적 필요성에 부합하는 타당한 판시라 생각한다. 그러나 본 판결의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모두 연명치료중단의 기본적인 요건에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정반대의 판단을 하였다는 사실은 본 판결이 연명치료중단 요건의 구체적인 내용면에 있어서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있음을 의미한다. 대법원이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에 의한 내용의 조작가능성의 문제점에 대한 절차적 장치를 제시하지 않은 점은 우려할 부분이다. 그러므로 환자의 의사를 최대한 정확히 추정할 수 있는 입증기준을 마련하거나 환자가 인식능력 및 판단능력이 있을 때 자신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미리 의사를 표명하는 사전의사표시제도의 도입을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향후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실정법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 동시에 의료계의 치료에 대한 형사적 책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법률을 국회가 입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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