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Quebec) 의사들은 안락사 후 장기기증(organ donation euthanasia)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기사 [What do Quebec doctors think of organ donation euthanasia?]
https://www.bioedge.org/bioethics/what-do-quebec-doctors-think-of-organ-donation-euthanasia/13738
※ 논문 원문 [Québec health care professionals’ perspectives on organ donation after medical assistance in dying]
캐나다에서 조력자살(Medical Assistance in dying, 이하 ‘MAID’)*이라 불리는 안락사(Euthanasia)는 퀘벡에서는 2015년 12월부터, 그 외 지역에서는 2016년 7월부터 합법화되었다. 이후 60여 명이 안락사 후 장기를 기증했다. 이것은 ‘환자의 자율성 보장’, ‘안락사 선택에 대한 압력’, ‘기증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직접 기증 가능성’, ‘기증을 위한 죽음의 선택’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윤리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다. 최근 BMC Medical Ethics에 실린 논문은 안락사 후 장기기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MAID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21명의 의사, 간호사 및 코디네이터를 대상으로 한 심층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조사 참여자들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
1. 환자의 자율성 보장: 조사에 참여한 19명의 보건의료전문가는 조사 당시 현행 법률에 따른 MAID(예: 참을 수 없는 고통, 난치병, 생애말기 때의 MAID)를 찬성했다.
2. MAID를 요청한 환자에게 장기기증에 대해 알리는 것: 참여자들에게 MAID 이후 장기기증자가 될 수 있는 환자에게 장기기증에 대해 알리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었을 때, 환자가 장기기증 요청을 해야한다는 퀘벡의 장기이식 정책(Transplant Québec)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자 대부분이 이를 찬성했다. 그러나 몇몇 참여자들은 환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MAID 후 장기기증에 대해 알리는 것은 환자들에게 MAID 후 장기기증을 선택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3. 안락사 동기 평가: 참여자들은 MAID를 선택한 주된 동기는 장기기증이 아니라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끝내는 것이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들은 장기기증을 포함한 MAID를 선택하는 동기와 장기기증을 위해 MAID를 요청할 때 가능한 압력은 MAID 요청을 평가하는 의사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4. 직접 기증: 첫 번째 질문에서, 일부 참여자들은 MAID 문맥상 특정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기증을 마음에 들어했지만, 다른 참여자들은 그것이 정해진 분배 원칙(allocation rules)에 어긋나고 부당하다고 여겨 반대했다. 일부 참여자들은 장기 부족을 줄일 수 있고, 의료인이 누가 장기를 받을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부를 조건으로 하는 직접 기증은 허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5. 정신 질환자를 위한 장기기증 및 안락사: 비네트 2(vignette 2)에 제시된 ‘MAID와 장기기증을 요구하는 견딜 수 없는 우울증 환자 사례’는 참여자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했다. 일부는 MAID 이후 장기기증에 찬성했다.
6. 기증을 위한 죽음: 인터뷰 참여자들에게 MAID 시술 후 장기를 구득하는 것과 마취 상태에서 필수 장기를 구득하는 것 사이에 도덕적 차이가 있는지 물었다. 많은 참여자들이 기증을 위한 죽음과 사망 전 살아있는 상태에서 기증하는 것 사이에 혼란이 있었다. 이들 참여자 가운데는 어차피 의학적으로 유도된 환자의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위선적이라며 기증에 찬성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 첨부파일
- PDF Quebec health care professionals perspectives on organ donation after medical assistance in dying.pdf (915.6KB / 다운로드 331)
- 이미지 [메인사진]국가생명윤리정책원.PNG (43.7KB / 다운로드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