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보호하라는 주장은 정보자기결정권을 거쳐 잊혀질 권리에 대한 주장으로 변화해 왔다. 과거에 대한 영구 기억이 가능해지면서 이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욕구는 프라이버...
개인정보를 보호하라는 주장은 정보자기결정권을 거쳐 잊혀질 권리에 대한 주장으로 변화해 왔다. 과거에 대한 영구 기억이 가능해지면서 이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욕구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호와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결합시킨 주장으로 나타났다. 잊혀질 권리를 정보인권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법체계 내부로 도입하겠다는 유럽연합과 재산권적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미국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잊혀질 권리 도입에 찬성하는 논리는 프라이버시권 보호와 행복추구권의 보장이며, 반대 논리는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의 보장이다. 이처럼 중요한 기본권들이 충돌하고 있어 이익형량의 원칙을 적용하기도 쉽지 않다. 국제간 정보유통에 관련된 문제들이 걸려있어 서로 다른 질서를 계속 고집하며 양립하는 것도 불가능해 보인다. 본고에서는 잊혀질 권리 도입의 찬반 양론에 관한 유럽과 미국의 시각을 비교하고, 규제적 접근과 타협적 접근의 차이와 실효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특히 우리나라가 새롭게 잊혀질 권리를 도입하느냐 기존 법안을 확대해석해서 대응하느냐의 결정과는 무관하게, 이 문제와 관련된 권리주장들을 모두 교과서에서 소개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