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24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생명윤리정책연구 Vol.9 No.1 
관련링크 :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3732225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리나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역할의 특수성과 운영 관련 법규정 개정에 대한 제언  :  배아생성의료기관, 인체유래물은행, 배아연구기관 등의 기관생명 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 Study on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the IRB’s Roles under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in Korea and the Suggestions for the Amendment of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IRB Operation : Focusing on the IRB of the Medical Institutions Producing Embryos


  • 제어번호 : 100548462
  • 저자명 : 김은애
  • 학술지명 : 생명윤리정책연구
  • 권호사항 : Vol.9 No.1 [2015]
  • 발행처 :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205-244(40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5년
  • 등재정보 : KCI등재후보
  • 주제어 : Human Material Bank ,Medical Institutions Producing Embryos ,research ,Institutional Review Board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단성생식배아연구기관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Embryo Research Institute ,Somatic-cell Cloning Embryo Research Institute ,Parthenogenic Embryo Research Institute ,Bioethics and Safety Act ,배아연구기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배아생성의료기관 ,인체유래물은행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에서는「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인간대상연구기관과 인체유래물연구기관 외에 배아생성의료기관, 인체유래물은행, 배아연구기관,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단성생식배아연구기관도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만 한다. 일반적인 IRB는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에 대해 심의하고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해 조사·감독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한다. 그런데, 배아생성의료기관에서는 연구가 아니라 체외수정시술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 생식세포를 채취하여 배아를 생성하는 일, 임신을 위해 자신의 생식세포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생식세포를 기증받고 이를 제공해주는 일, 그리고 배아연구, 체세포복제배아연구, 단성생식배아연구를 위해 사용될 잔여배아와 잔여난자를 제공해주는 일이 이루어지고, 인체유래물은행에서는 연구도 이루어지지만 주로 연구를 위해 인체유래물과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해주는 일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이들 기관의 IRB는 이러한 일들과 관련된 역할을 주로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연구기관의 IRB와는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배아연구기관·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단성생식배아연구기관에서는 배아와 난자를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구보다 윤리적 쟁점이 더 많은 특수한 연구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들 기관의 IRB는 일반적인 연구기관의 IRB에 비해 보다 전문적인 심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생명윤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업무, 인체유래물은행의 업무, 배아연구기관·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단성생식배아연구기관에서의 연구 및 관련 법적 기준 등을 확인하여 이러한 기관들의 IRB가 일반적인 연구기관의 IRB와 달리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특수성에 맞게 IRB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과 이와 관련한 법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우리나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역할의 특수성

    1.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업무 및 법적 기준과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역할의 특수성

    2. 인체유래물은행의 업무 및 법적 기준과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역할의 특수성

    3. 배아연구기관·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단성생식배아연구기관에서의 연구 및 법적 기준과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역할의 특수성

    Ⅲ.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발전을 위한 운영 관련 법규정 개정에 대한 제언

    1. 타인의 임신 목적 생식세포 기증자 보호를 위한 동의 획득 관련

    2. 타인의 임신 목적 생식세포 기증에 따른 실비보상 기준 마련 관련

    3. 잔여배아 및 잔여생식세포의 연구용 기증자 및 인체유래물 기증자 보호를 위한 동의 획득 관련

    4. 잔여배아 및 잔여생식세포의 연구 사용에 대한 심의 및 제공 심의 관련

    5.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업무 수행 위탁 협약 체결 및 통합운영 관련

    6. 인체유래물등의 적절한 제공을 위한 기준 마련 관련

    Ⅳ. 마치며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6
    24 2 생명윤리 자율성 존중 원칙과 선행 원칙의 충돌 상황에서의 인간 이해 / 오승민, 김평만 2018  3018
    23 2 생명윤리 피터 싱어의 생명 윤리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정창록 2012  2156
    22 2 생명윤리 노인의료복지시설 간호사를 위한 PBL 문제개발 및 평가 : 윤리적 딜레마상황을 중심으로 / 김은정 2008  1174
    21 2 생명윤리 간호과와 비 간호과 학생의 생명의료윤리 의식 비교 / 조미경 2013  1121
    20 2 생명윤리 영화를 이용한 생명의료윤리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에 미치는 효과 / 김선영 2014  1041
    19 2 생명윤리 ';4원칙주의 생명의료 윤리'와 칸트 도덕철학=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and Kant`s Moral Philosophy / 김종국 2016  775
    18 2 생명윤리 생명의료윤리학의 교육과 전망 / 김진경, 이상목 2014  513
    17 2 생명윤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윤리적 이슈와대학의 생명윤리교육 방향 제고 / 이경화 외 2018  462
    » 2 생명윤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리나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역할의 특수성과 운영 관련 법규정 개정에 대한 제언 : 배아생성의료기관, 인체유래물은행, 배아연구기관 등의 기관생명 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 김은애 2015  408
    15 2 생명윤리 생명의료윤리학에 적합한 공통도덕 모색/목광수,류재한 2015  387
    14 2 생명윤리 생명과학과 생명윤리 및 법/주호노 2017  327
    13 2 생명윤리 영미권의 생명의료윤리학, 어떻게 볼 것인가? : 응용윤리학적 접근법을 비판하며 / 정준영 2008  321
    12 2 생명윤리 생명의료윤리학의 덕으로의 이행 / 김진경 2004  306
    11 2 생명윤리 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과 안락사에 대한 태도 / 이혜림 외 2016  280
    10 2 생명윤리 생명의료윤리 교육 이수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 의식, 관련 지식, 인식 및 태도의 차이 / 박미라, 제남주 2018  263
    9 2 생명윤리 국내 생명의료윤리 전공자의 보건의료분야 진출 현황 / 구영모 2014  242
    8 2 생명윤리 융합 계열간 대학생의 생명윤리의식과 자아존중감간 상관연구/박소연, 박경영 2015  236
    7 2 생명윤리 대학생들의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인식 / 심형화 2013  235
    6 2 생명윤리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지각유형 / 조준아 외 2015  233
    5 2 생명윤리 간호대학 1학년 학생을 위한 생명의료윤리 교육프로그램의 효과 / 정계선 2016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