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111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964245 



 의사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의료계약 해지권 검토 : 환자의 진료협력의무 위반을 중점으로

= Review of medical contract termination right by doctor's justification



  • 저자[authors] 민국현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한국의료법학회지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6No.2[2018]
  • 발행처[publisher] 한국의료법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51-69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다국어 초록[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rgues that, from a civil legal point of view, before a physician's liability for damages arises from the non-cooperative behavior of a patient who is a medical contracting party, And the theory of inclusion as a contract termination right.  The medical contract relationship between the doctor and the patient is normally regarded as a delegation contract in academia and case law. However, in the Civil Code, the delegation contract stipulates that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e contract at any time. The delegation contract is a contract based on the personal trust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so that if one party breaks the trust relationship, the other party can terminate the medical contract at any time. We call this the right of termination. However, doctors can not terminate a medical contract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in medical law and emergency medical law. The doctor's right to terminate medical contracts is a limited right of termination because the physician can not exercise the right to terminate the court without justifiable reason.  In order to exercise a limited statutory right of termination of a physician, there must be a patient's behavior that can be included in the abstract rule of "just cause." We refer to the behavior of these patients as violations of medical care cooperation obligations. Here, the nature of a patient's violation of the duty to cooperate with medical care is a violation that is subordinated to a "just cause" to violate the obligation of the new law to exercise the right to terminate the medical contract of the doctor. However, since the act of violation of patient's duty to cooperate is also an abstract ac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concrete circumstances in violation of patient's duty to cooperate with medical care. The specific circumstances mean not only the physician's liability for damages, but also the circumstances that should be judged by the profit bridges that have a great deal of life and damage to the patient.  Therefore, the right to terminate a medical contract of a physician should be considered as a limited right of termination, which is included in legitimate reasons, taking into account specific circumstances in the fact that it is a violation of a patient's medical cooperation obligations..



국문 초록[abstracts] 

이 논문은 민법적 관점에서 의료계약 당사자인 환자의 진료협력의무 위반으로 인한 의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기 전에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서 의사의 의료계약 해지권으로 포섭하는 이론을 검토하였다.  의사와 환자의 의료계약 관계는 학계와 판례에서 통상적으로 위임계약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민법 규정에서 위임계약은 당사자 중에 일방인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위임계약은 당사자 간의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계약이다 보니 일방인이 신뢰관계가 깨지는 행위를 한다면 상대방은 언제든지 의료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이론이 된다. 우리는 이러한 해지권을 형성권이라 한다. 그런데 의사는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서는 의료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서는 의사는 법정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의 의료계약 해지권은 제한된 법정 해지권이라 한다.  의사의 제한된 법정 해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라는 추상적인 규정 내용에 포섭될만한 환자의 진료협력의무 위반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환자의 진료협력의무 위반의 성질은 신의칙상 주의의무 위반으로써 의사의 의료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할 만큼 ‘정당한 사유’에 포섭이 되는 위반 행위이다. 그런데 환자의 진료협력의무 위반이라는 행위도 추상적인 행위 내용이다 보니 환자의 진료협력의무 위반 행위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사정이란 의사의 손해배상 책임 발생뿐만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손해 발생이 큰 이익 교량에 의해서 판단해야 할 사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사의 의료계약 해지권은 환자의 진료협력의무 위반이라는 사실관계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정당한 사유에 포섭이 되는 제한된 법정 해지권으로 보아야 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505
111 4 보건의료 철학 간호사의 전문직 자율성과 공감능력이 환자안전문화에 미치는 융복합적 영향 / 이성수, 최혜란 2019  918
110 4 보건의료 철학 간호사의 간호일터영성, 자기효능감이 환자안전관리활동에 미치는 영향 2019  723
109 4 보건의료 철학 한국에서의 의사 자율규제 현황과 발전방안 / 김휘원, 김정아 2016  178
108 4 보건의료 철학 의사의 소셜미디어 활동과 관련된 제언 / 이세라 2019  110
107 4 보건의료 철학 의료인의 지시에 의한 비의료인 또는 의료인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문제점에 관한 소고 / 장연화, 백경희 2018  318
» 4 보건의료 철학 의사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의료계약 해지권 검토 : 환자의 진료협력의무 위반을 중점으로/ 민국현 2018  139
105 4 보건의료 철학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간호단위 관리자의 대응 양상 : Q 방법론 적용 / 최진규 2019  136
104 4 보건의료 철학 외국인 환자 간호에 대한 간호사의 문화역량 영향요인 / 안정원 외 2019  138
103 4 보건의료 철학 지역사회 보건인력의 문화적 역량과 영향 요인 / 박은옥, 강경자 2019  115
102 4 보건의료 철학 간호대학생의 간호윤리 가치관 / 김미화 2019  329
101 4 보건의료 철학 전공의 윤리 교육 / 전재범 2019  71
100 4 보건의료 철학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윤리적 환경과 도덕적 고뇌 / 전유정 외 2019  297
99 4 보건의료 철학 비판적 사고와 간호근무환경이 간호사의 임상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 장인실, 이경숙 2019  646
98 4 보건의료 철학 종합병원 간호사의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경험 / 이미준, 강희경 2019  351
97 4 보건의료 철학 중소병원에서 암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감성지능, 간호근무환경이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 -의사소통능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강윤지 2019  217
96 4 보건의료 철학 종합병원 간호사의 임종기 치료, 연명치료,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과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교육요구도와의 관계 / 정지현 2019  158
95 4 보건의료 철학 임상간호사의 윤리적 딜레마와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 오미선 2019  556
94 4 보건의료 철학 간호대학생의 연명의료계획서 지식, 생명의료윤리 의식 및 호스피스 인식이 연명의료중단 태도에 미치는 영향 / 정유진 2019  436
93 4 보건의료 철학 노인요양병원 간호사의 인간중심돌봄의 실천과 환자안전역량이 환자안전간호활동에 미치는 영향 / 허아영 2019  378
92 4 보건의료 철학 종합병원 간호사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과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태도 및 역할인식 / 유정임 2019  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