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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11
발행년 : 201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대한의사협회지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3552770 
한국에서의 의사 자율규제 현황과 발전방안
= Current status and plans for development of medical self-regulation in Korea

  • 저자[authors] 김휘원,김정아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대한의사협회지
  • 권호사항[Volume/Issue] Vol.59No.8[2016]
  • 발행처[publisher] 대한의사협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602-611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6

다국어 초록[Multilingual Abstract] 
Following several medical scandals, the issue of medical regulation has come under the spotlight in the Republic of Korea. In this article, the authors examine the administrative measures newly required of doctors in the past five years in order to illustrate the current state of medical regulation and demonstrate the urgent need for self-regulation. The history of the General Medical Council in the United Kingdom and its newly launched system of “revalidation” can provide an instructive example of a self-regulation system, and it suggests several principles for self-regulation in Korea.  The recent disarray can be viewed as an opportunity to introduce a new system of self-regulation. The authors present three principles— professionalism, transparency, and fairness—for a successful system of medical regulation.
국문 초록[abstracts] 
전을 위해 의료인 면허 관리제도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뜻을밝히며 면허취소, 자격정지 명령 제도를 신설하고 진료행위에 영향을 미칠 중대 질환을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며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동료평가제도를 통해진료의 적합성을 평가하겠다고 발표하였다[1]. 보도자료에서 밝혔듯, 이러한 의료규제 개선안 및 의료법 개정안은 근래에 문제가 되었던 의료과실 및 부적합한 진료로 인한 스캔들로부터 촉발된 것이다. 본 개선안 발표 이후 각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제기되었고,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한 수정을 가한 면허관리 및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개선안 초안을 발표하기도 하였다[2]. 정책의 세부적인 항목들이 남용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게다가아직 의사집단 내부의 합의가 모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개선안이 되었건 앞으로의 충분한 숙고와 소통의 노력을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나 잇따른 의료 스캔들을 마주한 상황에서 의료규제를 거부할 수는 없다. 오히려 앞으로 의료(자율)규제의 합당한 형식을 고민하고 의료계 안팎에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사실이 의료전문직 집단이 처한 현실이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현행 법규와 행정처분 현황 분석을 통해 의료규제의 현황과 그 안의 의사 자율규제의 수준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자율적인 징계권한이 사실상 없고, 66조의 2, 면허정지 처분 요구 조항이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여 자율규제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 현재 실태이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기 위하여 2012년 면허갱신 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한 영국의학협회(General Medical Council, GMC)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자율규제의 모형으로서 GMC가 인구에 회자되어 왔는데[3-5], 그 안에 있는 갈등과 긴장을 검토하는 것은 학술적으로 유의미하며 앞으로의 정책을 구상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GMC가 적극적인 행위 주체로 나서고 이를 면허갱신에까지 이어나가는 데에 있어 일련의 의료 스캔들이 작용했다는 분석들은 현재 다나의원 사태로부터 의료 (자율)규제를 모색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를 마주한 의료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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