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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29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미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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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저널리즘의 윤리 기준에 대한 제언

= A Suggestion for Ethical Standards of Robot Journalism


  • 저자[authors] 조병욱(Jo, Byeong-uk),박병원(Park, Byeongwon)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미래연구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No.1[2017]
  • 발행처[publisher] 미래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5-55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7
  • KDC[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530
  • 주제어[descriptor] 로봇저널리즘,인공지능,로봇윤리,Robot Journalism,Artificial Intelligence,Roboethics

초록[abstracts]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과 함께 컴퓨터 프로그램인 알고리즘을 통해 사람 대신 로봇이 기사를 쓰는 로봇저널리즘 역시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2000년대 들어 주식시황 전달이나 스포츠 경기 결과, 재난 상황 등 수치 기반 보도가 많은 분야에서 로봇저널리즘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로봇저널 리즘이 쓸 수 있는 기사의 영역이 점차 늘어나는 가운데 실제 보도 현장에서 발생할 윤리적 갈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 공감대와 학문적 논의들을 반영한 새로운 로봇저널리즘의 윤리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본 연구는 우선 기존 인공지능 활용의 영역에서 차용 되는 윤리 기준과 현존하는 국내외 저널리즘 윤리강령들을 분석, 언론계의 최근 논제들과 맞물려 있는 핵심어를 추출해 범주화했다. 더불어 실제 보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갈등의 양태 분석을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최근 3년간 시정 권고 사례 1652건의 발생 및 조정 경과를 살펴보고, 다양한 매체 에서 활동 중인 현직 언론인 9명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를 종합한 결과, 본 연구는 큰 틀에서 다음과 같은 5가지 맥락의 윤리 기준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보편적 인권의 추구, 저널리즘의 공익적 역할 준수, 정보의 빈부격차 해결을 위한 노력,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로봇저널리즘 활용의 부작용 방지 등이다. 한편 본 연구 과정에서는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알권리와 윤리강령 사이에 발생하는 필연적인 충돌 부분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었다. 다만 이미 언론계에서 오랫동안 통용 되어온 윤리강령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 기존 윤리강령들이 대체로 언론의 순기능에 부합한다고 인정받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부분은 로봇저널리즘 윤리 기준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적합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Robot Journalism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is now used in various fields such as economy, sports, and disaster reports. If data such as a stock market index, economic indicators, or game results are input in a certain format, Robot Journalism converts them into an article. As it can work 24 hours a day and there is no restriction by the amount of data, Robot Journalism is attracting attention from the media industry. But there are also many concerns that Robot Journalism without ‘human conscience’ will bring new ethical conflicts. Existing journalism, although not perfect, is regulated by laws and standards that are shared among current reporters. If a conflict arises, the Press Arbitration Committee which is a quasi-legal entity may arbitrate. In the field of Robot journalism, however, it is not clearly defined how the algorithms should be structured to prevent possible ethical conflicts. Based on this awareness, this study analyzed thousands of cases of last three years that requested for a correction through the Press Arbitration Committee. Also, it examined existing codes of ethics commonly used in the field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journalism, and extracted key words that emerged in common. Finally, it suggests new ethical standards that Robot Journalism can refer to.  The conclusions drawn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Articles produced by Robot Journalism should pursue the universal human rights and the public interest, find a way to solve the Digital Divide problem and always be aware of a possibility its activities infringe the freedom of individuals. Also, the one who utilises Robot Journalism should consider a wide range of side effects it may cause.]



목차[Table of content] 1. 서론 2. 로봇저널리즘의 정의 3. 인공지능의 윤리 문제 4. 기존 저널리즘의 윤리적 갈등 5. 로봇저널리즘의 윤리 기준에 대한 제언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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