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자명
정진근(JEONG Jin Keun)
- 학술지명
성균관법학
- 권호사항
Vol.28 No.3 [2016]
- 발행처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처 URL
http://web.skku.edu/~icls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57-183(27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6년
- 초록 (Abstract)
- 본고에서는 초지능사회의 핵심에 있는 ‘인공지능’, 초연결사회의 핵심에 있는 ‘빅데이터’ 그리고 ‘유비쿼터스’와 관련된 문제들을 -저작권제도를 중심으로-법사회학적이거나 미래...
본고에서는 초지능사회의 핵심에 있는 ‘인공지능’, 초연결사회의 핵심에 있는 ‘빅데이터’ 그리고 ‘유비쿼터스’와 관련된 문제들을 -저작권제도를 중심으로-법사회학적이거나 미래법정책학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초지능사회의 핵심에 있는 ‘인공지능’은 객체(object)였던 컴퓨터시스템을 행위의 주체(subject)로 새롭게 등장시키게 하였다는 점에서 검토해 보아야 할 개념이다.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인간을 저작권의 귀속주체로 한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뇌’와 비슷한 시스템을 가짐으로써 인공지능도 권리의 주체 또는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초연결사회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제도의 문제는 빅데이터로부터 교환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을 침해하는가와 관련되어 있다. 2016년 한국에서는인공지능의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알파고와 이세돌 간의 대결이 있었다. 이 때,제기되었던 기보저작권 논의에 비춰본다면 빅데이터 이용에 대해서 문화의 향상발전을 위한 전략적이고 지혜로운 고찰이 요망된다할 것이다. 초연결사회의 근저에는 유비쿼터스가 자리잡고 있으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 중 중요한 하나는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이저작권법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2가지 측면에서 감지된다. 첫째는 분산처리환경에서 발생하는 복수의 복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문제이다.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라 우리는 새로운 법제도를 창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번 과제는 지식재산권제도만의 과제가 아닌 법제도 전반의 과제로 평가되고 인식되고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 목차 (Table of Contents)
【국문요약】
Ⅰ. 머리말 : 무엇이 어떻게 변하고 있나
Ⅱ. 초지능사회와 인공지능: 저작권법제도의 고민
Ⅲ. 초연결사회와 빅데이터: 그나마 쉬워보이는...그러나 동상이몽
Ⅳ. 초연결사회와 유비쿼터스: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 저작권 침해인가? 기술적 의미의 재해석
Ⅴ. 맺음말 : 변화에는 변화로 맞서야 한다.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