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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75
발행년 : 2012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99553959 


의료과오에 있어서 인과관계에 관한 판례의 고찰 

= Study of Causation in Medical Malpractice Cases


http://www.riss.kr/link?id=A99553959


  • 저자[authors] 신은주(Shin, Eun-Joo)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한국의료법학회지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0No.2[2012]

  • 발행처[publisher] 한국의료법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91-217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2

  • 주제어[descriptor] 의료과오,인과관계,사실상 추정,입증방해,medical malpractice,causation,interference of evidence,presumption of fact

초록[abstracts]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인정은 원인행위인 의사의 과실있는 의료행위의 판단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판례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의료행위와 발생된 손해결과 사이에 시간적으로 근접해 있거나 의료행위가 손해발생의 확률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경우 혹은 의료행위 이외에 다른 원인이 악결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사실상 의료행위가 발생된 손해의 원인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판결들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의사가 부담하는가는 원인행위인 의사의 과실의 존재 여부에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환자가 손해배상을 얻을 수 있는가는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과실입증에 달려있게 된다. 그런데 환자가 의료행위에 주의의무가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그동안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있는 행위를 입증하면 과실을 추정할 수 있다는 판결은 환자의 입증책임을 경감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두고 행하는 과실의 입증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판결들에 따라 일반인의 상식에 터 잡은 과실있는 행위를 입증하면 과실을 추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의사의 어느 행위에 과실이 있는지를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과실인정의 양상은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주의 의무 위반여부를 전문적인 의학지식에 기초하여 판단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있는 행위를 입증하면 과실을 추정할 수 있다고 기계적으로 이러한 문구를 사용하여 판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겠다. 따라서 법원은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있는 행위의 입증이 무엇인지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이것이 기존의 의사의 주의 의무위반의 입증방법과 어떻게 다른지 구분할 수 있도록 차별화해야 할 것이다., When preceding and succeeding factor constitute cause and result, it is generally called factual causation. However, to lodge a compensation claim in the Civil Code, not only factual causation but legal causation based on that factual causation is also required. Thus, in analyzing the existence of legal causation, factual causation has to be proved beforehand. Generally, the existence of factual causation in contract liability or tort cases is rather more explicit. However, in a medical malpractice case, establishing factual causation is fairly more complicated due to the inherent nature of medical treatment. In fact, establishment of factual causation usually settles the issues of liability. Therefore, factual causation is what matters in a medical malpractice case.    The precedents have suggested that the courts have been trying to alleviate the difficulties for the patients in proving the causation in medical malpractice cases. In many instances, the courts have presumed the existence of causation based on evidentiary facts which include probability of chance, lack of alternative cause, and time proximity. When there is one or multiple number of these facts, the courts have usually admitted the existence of causation as long as there is no other evidentiary fact that is in direct conflict. Since causation is presumed based on the evidentiary facts, the burden of proof for the plaintiff is relieved in a way that the patient does not have to establish a specific causal link between the medical treatment in question and the injury incurred.    However, the patient still has much burden with regard to proving the negligence. In the past, the courts have also tried to reduce such difficulty by presenting a new negligence standard that reads, “negligence can be presumed if there is a negligent act based on the eyes of the lay person.” However, that standard itself is ambiguous in its terms. Hence, more elaborated interpretation of that standard needs to be provided. In addition to that, even in an instance where causation is established based on evidentiary facts, a more explicit standard as to how much of probability is needed to presume such causation is required.]

목차[Table of content] 초록 Ⅰ. 서론 Ⅱ.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와 입증 Ⅲ. 의료과오에 있어서 인과관계에 관한 판례의 전개 Ⅳ. 판례의 검토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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