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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75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의료법학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307184 
환자 자기결정권과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치료거부(informed refusal) : 판례 연구

  • 저자[authors] 배현아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의료법학
  • 권호사항[Volume/Issue] Vol.18No.2[2017]
  • 발행처[publisher] 대한의료법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05-138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7
  • 주제어[descriptor]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치료거부, 자기결정권, 설명의무, 동의능력, self-determination right, informed consent, informed refusal, capacity

초록[abstracts] 
[이 글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몇몇 대표적인 판례들을 연혁적으로 검토한 논문이다. 대법원은 과거 음주상태에서 농약을 음독하여 자살을 시도한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자 치료를 포기한 의료진에게 특정 의학적 상태(응급상황)에서 의사의 생명보호의무가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하였다. 이후 대법원은 가족들의 요청에 의해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에게 해당 환자의 의학적 상태(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 등)를 고려하고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여 연명의료를 중단하게 하였다. 최근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과 관련하여 수혈과 같은 필수적인 치료를 거부한 환자에 대하여 대법원은 환자의 생명 보호에 못지않게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대등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생명보호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에 대하여 연혁적 판례 검토를 통해 법원의 입장이 우리 사회에서 환자의 주체적 역할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을 반영하여 함께 변화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법원이 생명권이라는 최고의 가치만을 환자의 의사보다 더욱 우선하여 판단해오다가 적어도 명시적인 환자의 의사 또는 그렇지 못할 경우에 추정적 의사까지도 고려한 치료의 유보나 중단에 대하여 고려하기 시작한 것,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자기결정권의 행사로서의 수혈거부와 같은 치료거부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치료거부의 몇 가지 적법한 요건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후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고 의료현장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들에게도 직·간접적인 지침이 될 것이다.

This is case comments of several representative legal cases regarding self- determination right of patient. In a case in which an intoxicated patient attempted suicide refusing treatment,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medical team’s respect for the patient’s decision was an act of malpractice, and that in particular medical situations (medical emergencies) the physician’s duty to preserve life supersedes the patient’s rights to autonomy. Afterwards, at the request of the patient’s family, and considering the patient’s condition (irrecoverable death stage ,etc.) consistent with a persistent vegetative state, the Supreme Court deduced the patient’s intention and decide to withdraw life-sustaining treatment. More recently, regarding patients who refuse blood transfusions or other necessary treatment due to religious beliefs, the Supreme Court established a standard of judgment that can be seen as conferring equal value to the physician’s duty to respect patient autonomy and to preserve life. An empirical study of legal precedent with regard to cases in which the physician’s duty to preserve life conflicts with the patient’s autonomy, grounded in respect for human dignity, can reveal how the Court’s perspective has reflected the role of the patient as a decision-making subject and ways of respecting autonomy in Korean society, and how the Court’s stance has changed alongside changing societal beliefs. The Court has shifted from judging the right to life as the foremost value and prioritizing this over the patient’s autonomy, to beginning to at least consider the patient’s formally stated or deducible wishes when withholding or withdrawing treatment, and to considering exercises of self determination right based on religious belief or certain other justifications with informed refusal. This will have a substantial impact on medical community going forward, and provide implicit and explicit guidance for physicians who are practicing medicine within this environment.        ]

목차[Table of content] 
I. 들어가며 : 환자 자기결정권과 의료적 의사결정   II. 자기결정권에 기인한 치료거부 사례 : 의사의 생명보호 의무와의 충돌    1. 환자의 자기결정권보다 의사의 생명보호의무가 우선시 되는 경우    2.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 치료 중단    3.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생명과 대등한 가치가 있는 경우   III.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치료거부(informed refusal)와 법적 책임    1.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치료거부와 의사의 설명의무    2.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치료거부와 동의 능력   I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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