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175
발행년 : 2009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憲法學硏究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76501139 
헌법상 유전정보보호와 의사의 고지의무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Constitutional protection for genetic information and Doctors' duty to notice : In the center of judicial precedents in America

  • 저자[authors] 허전(Huh  Jun) ,정덕영(Jeong  Duck Young)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憲法學硏究

  • 권호사항[Volume/Issue] Vol.15No.2[2009]

  • 발행처[publisher] 한국헌법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501-529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09

  • KDC[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362

  • 주제어[descriptor] 유전정보, 유전정보보호, 의사의 비밀유지의무, 의사의 고지의무, 의료보험의 이전 및 책임에 관한 법률, genetic information, protection of genetic information, doctors' confidentiality obligation, doctors' duty to notice, HIPAA


국문 초록[abstracts]
인간은 부모로부터 유전정보를 계승하여 생명체로 태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가족구성원들은 유전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이러한 유전정보의 가족구성원간의 공유성은 유전자에 근거하는 가족적 연대를 공고히 할 수도 있지만 가족구성원간의 대립을 가져올 수도 있다. 자신에게 유전질환이 있는 것을 숨기고 싶어 하는 환자와 해당 환자의 유전정보를 알아내어 자기의 유전적 위험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혈족의 이익이 충돌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족구성원간의 대립은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의한 비밀유지의 의무에 혼란을 줄 수 있다. 유전질환은 유전적 성질에 의해서 환자뿐만 아니라 혈족도 그러한 유전질환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유전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는 헌법상 환자의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기 위해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유전적 위험에 처한 환자의 가족에게 유전정보를 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환자의 유전정보에 대한 의사의 비밀보호의무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의사는 환자의 유전질환을 가족에게 고지해야만 하는 예외가 존재한다. 즉, 가족에게 유전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높고, 유전질환을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하며, 고지한 경우와 고지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형량하여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손해가 고지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보다 더 큰 경우이다. 이러한 예외적인 사항은 미국의 판례에 의해 이미 도출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고지의무에 대해 미국의 판례와 입법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려는 바, 이는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유전정보의 보호와 의사의 고지의무와의 충돌문제를 해결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다국어 초록[Multilingual Abstract]
We are born with DNA which includes all the information about genetic inheritance. Therefore, family members share the same genetic information. DNA includes all the information about genetic inheritance. Sharing same genetic information may make family-relationship strong, but at the same time it may cause conflict among the family members. Because a patient wants to keep his genetic disease, but his family members want to check family genetic risk. In such a case, a doctor can be confused about confidentiality obligations by Hippocratic oath. There is high possibility that patient's family members have the same genetic disease which the patient has. Hence we should legally solve whether doctors should keep secret to protect the patient's privacy right, or has to notice patient's genetic information to patient's family members who have high risk of genetic disease. In principle, a doctor has confidentiality obligation. So, a doctor has to keep secret about the patient's disease. But there is an exception which a doctor has to notice patient's disease to patient family members. In other words, first there is high risk to occur genetic disease to patient's family members. Second, genetic disease can be cured if detected early. Third, damages caused by not notifying is bigger than damages caused by notifying. These exceptions are found on judicial precedents of America. Why we study the legislations and judicial precedents of America in relation to doctors' duty to notice is that it can give us many suggestions to solve the problems of “Genetic information protection and doctors' duty to notice” which may happen in Korea.

목차[Table of content]
Ⅰ. 들어가며 Ⅱ. 유전정보보호에 관한 헌법적 보장 Ⅲ. 미국에 있어서의 유전정보보호와 의사의 고지의무 Ⅳ. 나오며 참고문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505
175 8 환자 의사 관계 요양보호사의 환자안전행위에 관한 영향요인 / 문명자, 이선혜 2019  532
174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안전 교육에서 팀 의사소통과 전문직 간 협업 / 박귀화, 박경혜 2019  622
173 8 환자 의사 관계 임플란트 시술상 의료과오의 소송상 쟁점에 관하여 / 한태일 2018  141
172 8 환자 의사 관계 정부 지원 환자안전 연구의 타당성 검토 / 이 원 외 2018  59
171 8 환자 의사 관계 커뮤니티케어에서 의사의 역할이 왜 중요한가? / 이건세 2019  136
» 8 환자 의사 관계 헌법상 유전정보보호와 의사의 고지의무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허전, 정덕영 2009  203
169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종사자의 의료정보보호 인식도 및 실천도 분석 / 이효연 2019  86
168 8 환자 의사 관계 보건의료전공 대학생들의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와 수행자신감 / 위성욱 2019  109
167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 권리에 대한 개념 분석 / 전혜숙 2019  1207
166 8 환자 의사 관계 의과대학생을 위한 환자안전 교육의 국제적 동향 및 국내 현황 / 노혜린 2019  118
165 8 환자 의사 관계 의사의 환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과 만성질환자의 삶의 질과의 관계: 건강행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이정선 외 2018  118
164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정보보안정책준수의도에 미치는 영향 / 김유록 2019  175
163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과오사례를 활용한 간호사의 법적의무확인과 환자안전역량활동 모색 / 이여진 2018  834
162 8 환자 의사 관계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사업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관하여 / 백경희, 안법영 2011  101
161 8 환자 의사 관계 제소 전 의료분쟁 해결에 관한 연구 : 한국소비자원 의료분쟁 조정을 중심으로 / 김경례 2012  119
160 8 환자 의사 관계 사과법(Apology Law)의 입법동향 및 관련 쟁점 /이로리 2018  252
159 8 환자 의사 관계 의사의 비밀유지의무와 정보의 자기결정권 / 김형선 2018  423
158 8 환자 의사 관계 의사의 비밀유지의무와 정보의 자기결정권 - 지정토론문 / 주호노 2018  107
157 8 환자 의사 관계 사회행동과학연구(SBR)의 연구자-연구대상자 관계에서 도덕 판단 원리로서 ‘공감’의 의의 / 김진경 외 2016  144
156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계약에 있어서 비밀유지의무위반의 민법상 책임 / 김세준 2014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