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175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의료법학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429165 

임플란트 시술상 의료과오의 소송상 쟁점에 관하여-계약의 법적성격 및 입증책임 완화를 중심으로- 

= Regarding Issues on the Lawsuit of Medical Malpractice in the Implant Procedure-Focusing on the contract’s legal character and the mitigation of burden of proof-

  • 저자[authors] 한태일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의료법학
  • 권호사항[Volume/Issue] Vol.19No.1[2018]
  • 발행처[publisher] 대한의료법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43-163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다국어 초록[Multilingual Abstract]

Implant procedure belongs to so called a commercialized medical treatment, its procedure is simple and clear, and the possibility of success is almost 100%. In addition, it is a selective method rather than an inevitable method for a patient's health, so the importance of liability for explanation is especially emphasized for protection of autonomous decisions by patients. Considering these characteristics, the plaintiff in the relevant case said that the contract of implant procedure has the characteristic of subcontract, and only the failure of implant itself and the violation of liability for explanation should be the defendant's fault liability. In addition, although the above procedure contract is considered as delegation rather than subcontract, whether it's the defendant's malpractice should be judged by general people's common sense rather than average people in the industry. Therefore, if all the implanted teeth were removed due to bleeding and pains, and the patient suffered from dysaesthesia during the process, the defendant's malpractice is fully proved. When the judgements of implant medical malpractice were researched, the court doesn't consider implant contract as subcontract, but it judges dentist's malpractice by whether the implant itself is successful, so it seems that the court acknowledges similar characteristics with subcontract whose purpose is completion of work to some degree. In addition, considering the detailed contents of presented medical malpractices, it seems that judging medical malpractice is based on the common sense of general people. Therefore, the argument of the plaintiff is valid when the fact the adjustment amount is relevant to the amount that the plaintiff initially claimed is considered even though the relevant case was decided to be compulsory mediation.

국문 초록[abstracts] 

임플란트 시술은 소위 상업화된 의료에 속하고 상대적으로 시술자체가 단순․명료하며 그 시술이 성공가능성은 거의 100%에 달한다. 또한 환자에게 건강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기 보다는 선택적 수단의 의미를 지니는바 자기결정권의 보호를 위한 설명의무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에 비추어 임플란트 시술 계약에 대하여는 도급의 성격이 강조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식립 자체의 실패만으로도 의사의 과실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임플란트 시술은 상업화된 의료로서 단순․명료한 의료행위인바 과실여부는 직업적 평균인이 아닌 일반인의 상식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임플란트 시술 후 악결과가 발생한 환자는 예를 들어, 시술 중 과도한 통증과 출혈이 발생하였음에도 의사가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등을 입증하면 충분하고 그 전문가의 입장에서 의료행위가 적절치 못하였다는 점까지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임플란트 의료과오 판결들을 살펴보건대 법원은 명시적으로 임플란트 시술계약을 도급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식립 자체의 성공여부로 의사의 과실을 판단하고 있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과 유사한 특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듯 보인다. 또한 제시하고 있는 의료과실의 구체적 내용들에 비추어 의료과실의 판단도 일반인의 상식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505
175 8 환자 의사 관계 요양보호사의 환자안전행위에 관한 영향요인 / 문명자, 이선혜 2019  532
174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안전 교육에서 팀 의사소통과 전문직 간 협업 / 박귀화, 박경혜 2019  622
» 8 환자 의사 관계 임플란트 시술상 의료과오의 소송상 쟁점에 관하여 / 한태일 2018  141
172 8 환자 의사 관계 정부 지원 환자안전 연구의 타당성 검토 / 이 원 외 2018  59
171 8 환자 의사 관계 커뮤니티케어에서 의사의 역할이 왜 중요한가? / 이건세 2019  136
170 8 환자 의사 관계 헌법상 유전정보보호와 의사의 고지의무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허전, 정덕영 2009  203
169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종사자의 의료정보보호 인식도 및 실천도 분석 / 이효연 2019  86
168 8 환자 의사 관계 보건의료전공 대학생들의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와 수행자신감 / 위성욱 2019  109
167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 권리에 대한 개념 분석 / 전혜숙 2019  1207
166 8 환자 의사 관계 의과대학생을 위한 환자안전 교육의 국제적 동향 및 국내 현황 / 노혜린 2019  118
165 8 환자 의사 관계 의사의 환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과 만성질환자의 삶의 질과의 관계: 건강행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이정선 외 2018  118
164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정보보안정책준수의도에 미치는 영향 / 김유록 2019  175
163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과오사례를 활용한 간호사의 법적의무확인과 환자안전역량활동 모색 / 이여진 2018  834
162 8 환자 의사 관계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사업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관하여 / 백경희, 안법영 2011  101
161 8 환자 의사 관계 제소 전 의료분쟁 해결에 관한 연구 : 한국소비자원 의료분쟁 조정을 중심으로 / 김경례 2012  119
160 8 환자 의사 관계 사과법(Apology Law)의 입법동향 및 관련 쟁점 /이로리 2018  252
159 8 환자 의사 관계 의사의 비밀유지의무와 정보의 자기결정권 / 김형선 2018  423
158 8 환자 의사 관계 의사의 비밀유지의무와 정보의 자기결정권 - 지정토론문 / 주호노 2018  107
157 8 환자 의사 관계 사회행동과학연구(SBR)의 연구자-연구대상자 관계에서 도덕 판단 원리로서 ‘공감’의 의의 / 김진경 외 2016  144
156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계약에 있어서 비밀유지의무위반의 민법상 책임 / 김세준 2014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