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175
발행년 : 201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刑事法硏究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1823052 

제목 환자의 수혈거부와 자기결정권의 한계


영문명 The refusal of a blood transfusion by a patient and 2)socialethical limitation of the self-determination right - focused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09do14407 Decided June 26, 2014
저자 원형식(Won, Hyung-Sig)
학술지명 刑事法硏究
권호사항 Vol.28No.1[2016]
발행처 韓國刑事法學會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199-220
발행년도 2016
KDC 360
주제어 refusal of a blood transfusion,consent of an injured person,presumptive withdrawl of a consent,collision of obligations,law free zone




초록 

여호와의 증인인 환자가 수술 전에 표시한 수혈거부 의사에 따라 수술도중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수혈을 행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의 형사책임에 대하여 대법원은 (1) 환자의 생명 보호 의무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할 의 무가 대등한 가치를 가지는 경우 그리고 (2) 환자의 생명과 자기결정권을 비교형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의사가 자신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환자의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가치 중 어느 하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위 한 경우 그 의사의 행위는 불가벌이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1)의 경우 피해자의 승낙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환자의 생명 보호의무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대등한 가치'를 가지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가 사회윤리에 부합하는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판례의 견해가 타당하다: ➀ 피해자의 승낙에서 이익교량은 사전판단에 의하므로 이익교량의 부정적 요소는 현실적으로 실현된 사망의 결과(생명의 침해)가 아니라 수술 당시 ‘생명의 위험’이다. ➁ 승낙에 의한 행위가 사회윤리에 반한 다는 평가는 이익교량의 결과 부정적 요소(생명의 위험)가 긍정적 요소(환자의 종교적신념에 근거한 자기결정의 자유, 고관절 수술을 통한 건강의 개선)보다 우위에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러한 이익교량의 척도에 의하면 전자와 후자가 ‘대등한 가치’를 갖 는 경우에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는 사회윤리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2)에서 대법원은 환자의 생명과 자기결정권을 비교형량하기 어려운 경우 의사가 '어느 하나의 가치를 선택하더라도' 불가벌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 제시한 이익형량의 기준에 의하면 승낙에 의한 행위는 부정적 요소가 긍정적 요소보다 우위에 있는 경우에만 사회윤리에 반하므로 ‘이익형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사회윤리에 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2)의 경우를 굳이 (1)의 경우, 즉 양자가 '대등한 가치'를 가지는 경우와 구분하여 취급할 필요 없이 두 경우 모두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자기결정권 행사의 효력과 한계
 Ⅲ. 결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2
35 8 환자 의사 관계 소아청소년과 의료소송 판결문 분석을 통한 의료사고 원인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 이동엽 2014  499
34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와 임상윤리 / 박재훈 2013  516
33 8 환자 의사 관계 치위생학생의 윤리성향과 자아존중감이 환자 의료정보보호 인지에 미치는 영향 / 김영인 2014  516
32 8 환자 의사 관계 요양보호사의 환자안전행위에 관한 영향요인 / 문명자, 이선혜 2019  517
31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의 자기 이해와 내러티브적 참 / 조선우 2014  523
30 8 환자 의사 관계 임상적 의사결정과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환자, 가족, 간호사와 의사의 인지도 / 박애란, 소향숙, 채명정 2014  542
29 8 환자 의사 관계 일개병원 수술 예정 환자의 수술동의서 용어에 대한 인지, 용어이해도와 설명만족도에 대한 조사 연구/김영경, 정인숙 2015  549
28 8 환자 의사 관계 의학적 의사결정으로써 공동의사결정 실현을 위한 환자의사결정도구(PtDAs) 연구 / 이은영 2014  561
27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행위에 대한 형법적 고찰 : 환자의 승낙을 중심으로 / 이홍석 2008  573
26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의 모를 권리와 의사의 배려의무 / 석희태 2016  582
25 8 환자 의사 관계 형법상 자기결정권에 관한 연구 / 이얼 2013  588
24 8 환자 의사 관계 의과대학생의 실습할 권리와 환자의 개인 보호 / 김현주, 허정식 2013  594
23 8 환자 의사 관계 간호사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범경철 2014  596
22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 윤리에서의 환자의 권리에 관한 연구 / 송현미 2000  600
21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안전 교육에서 팀 의사소통과 전문직 간 협업 / 박귀화, 박경혜 2019  608
20 8 환자 의사 관계 의사의 설명의무위반과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연구 / 손연우 2015  623
19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분쟁 발생 현황 및 진료과목별 분쟁 특성 분석 : 2006년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중심으로 / 신은하 2008  650
»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의 수혈거부와 자기결정권의 한계/원형식 2016  655
17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윤리에 있어서 충분한 설명 후 동의(informed consent)원칙의 진보와 향후의 과제 / 이정현 2012  671
16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의 프라이버시 및 정보보호의 법적 근거 고찰 / 박지용 2012  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