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869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학논고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3378584 
의사의 설명의무와 형사책임

= Doctors"s Obligation of Explantion and Criminal Liability


• 저자명 : 김혁돈(Kim, Hyeok-Don) 
• 학술지명 : 법학논고
• 권호사항 : Vol.59 No.- [2017]
• 발행처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153-178(26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7년
• KDC : 360.5
• 주제어 : 설명의무 ,자기결정권 ,과실 ,의료행위 ,전단적 치료행위 ,Obligation of Explantion ,self-determination ,negligence ,medical treatment,arbitrary medical treat

초록

자신의 생명, 신체에 대하여 자신이 주체가 되어 주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전제한다면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사는 환자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어느 범위에서 어떠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의료현실에서는 적지 않은 혼란이 있고, 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규율도 상당히 허술하다는 문제가 있다. 생명, 신체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측면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의료계약의 측면에서 환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위해서도 의사의 설명의무는 당연한 요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의사의 설명의무가 요구되는 경우는 언제이며, 그 내용은 무엇인지, 나아가 요구되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어떠한 형사제재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본질적인 물음에 대해서 이 글은 모든 의료행위는 그 객체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사결정을 존중해야 하고 그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자신에게 행하여 질 의료행위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갖고 결정하여야 하므로 모든 의료행위에 있어 사전에 의사의 설명의무가 요구된다고 보았다. 나아가 그 의무위반행위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설명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제재를 가할 것인가는 법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일반적인 의료행위에는 설명의무가 강제되지 않고 중대한 의료행위에만 제한되어 있다. 또한 설명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에 있어서도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생각건대, 의사의 설명의무는 모든 의료행위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특히 중요한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더 엄격하게 요구된다. 이러한 설명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에 있어서도 생명과 신체에 대한 중대한 결정이 침해된 경우와 그 이외의 경우로 나누어 전자는 전단적 치료죄 등의 형사벌로 제재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행정벌로 강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면서
Ⅱ. 설명의무의 근거
Ⅲ. 설명의무의 범위와 내용
Ⅳ. 설명의무 위반의 형사법적 효과
Ⅴ. 나오면서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6
489 9 보건의료 의료용 케어로봇과 환자 간의 서사와 공감 관계의 가능성 / 송선영 2017  122
488 9 보건의료 바이오,제약 특허의 발전과 Patent Troll (특허괴물)에 대한 대응방안 / 김태희 2014  122
487 9 보건의료 탈북보건의료인의 국내 보건의료인 자격취득 지원방안 / 민하주 외 2017  122
486 9 보건의료 4차산업혁명과 보건복지 서비스에 대한 법적 제도적 연구 - 스웨덴의 스마트핼쓰케어(eHealth) 전략 사례를 중심으로 - / 홍세영 2018  122
485 9 보건의료 보건의료법학에 있어 역사적 연구방법 / 박지용 2017  122
484 9 보건의료 상처 입을 가능성(vulnerability)과 의학에서의 주체화 / 황임경 2018  122
483 9 보건의료 의료행위와 대리승낙/이석배 2014  123
482 9 보건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동향과 정책 시사점 / 이다은 외 2018  123
481 9 보건의료 의료기관의 개설유형에 관한 연구/이종원 2017  123
480 9 보건의료 가치 향상과 의료 혁신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 방향 / 강희정 2017  125
479 9 보건의료 "중환자의 윤리적 쟁점들"에 대한 논평: 취약한 환자 진료에서의 윤리-중환자의학/김도경 2015  125
478 9 보건의료 병원체의 다중적 구성 / 김기흥 2015  125
477 9 보건의료 주요 외국의 희귀의약품과 항암제 별도 기금 제도 고찰 및 시사점 / 정승연 2017  125
476 9 보건의료 미국의 사과법 및 디스클로져법의 의의와 그 시사점 / 이원 외 2018  125
475 9 보건의료 위약반응으로 바라본 우리 삶의 의학 / 임영채 2013  126
474 9 보건의료 노인의 건강과 돌봄 / 이윤경 2018  126
473 9 보건의료 환자안전법 개요와 쟁점 / 김수경 2018  126
472 9 보건의료 국민의 적정 부담을 위한 비급여 관리 방향 / 공진선 2017  127
471 9 보건의료 임상시험 결과의(Clinical Trials Outcome) 성공율을 높이기 위한 강화전략(Enrichment Strategy) 탐색 : 일개 병원 EMR 자료를 이용하여 / 이지선 2018  127
470 9 보건의료 정밀의료의 출현에 대한 규제의 시선 - 미국의 ‘정밀의료 발전계획’을 단초로 -/윤혜선 2018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