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83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학논고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3378584 
의사의 설명의무와 형사책임

= Doctors"s Obligation of Explantion and Criminal Liability


• 저자명 : 김혁돈(Kim, Hyeok-Don) 
• 학술지명 : 법학논고
• 권호사항 : Vol.59 No.- [2017]
• 발행처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153-178(26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7년
• KDC : 360.5
• 주제어 : 설명의무 ,자기결정권 ,과실 ,의료행위 ,전단적 치료행위 ,Obligation of Explantion ,self-determination ,negligence ,medical treatment,arbitrary medical treat

초록

자신의 생명, 신체에 대하여 자신이 주체가 되어 주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전제한다면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사는 환자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어느 범위에서 어떠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의료현실에서는 적지 않은 혼란이 있고, 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규율도 상당히 허술하다는 문제가 있다. 생명, 신체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측면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의료계약의 측면에서 환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위해서도 의사의 설명의무는 당연한 요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의사의 설명의무가 요구되는 경우는 언제이며, 그 내용은 무엇인지, 나아가 요구되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어떠한 형사제재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본질적인 물음에 대해서 이 글은 모든 의료행위는 그 객체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사결정을 존중해야 하고 그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자신에게 행하여 질 의료행위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갖고 결정하여야 하므로 모든 의료행위에 있어 사전에 의사의 설명의무가 요구된다고 보았다. 나아가 그 의무위반행위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설명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제재를 가할 것인가는 법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일반적인 의료행위에는 설명의무가 강제되지 않고 중대한 의료행위에만 제한되어 있다. 또한 설명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에 있어서도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생각건대, 의사의 설명의무는 모든 의료행위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특히 중요한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더 엄격하게 요구된다. 이러한 설명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에 있어서도 생명과 신체에 대한 중대한 결정이 침해된 경우와 그 이외의 경우로 나누어 전자는 전단적 치료죄 등의 형사벌로 제재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행정벌로 강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면서
Ⅱ. 설명의무의 근거
Ⅲ. 설명의무의 범위와 내용
Ⅳ. 설명의무 위반의 형사법적 효과
Ⅴ. 나오면서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2
43 9 보건의료 보건의료관련 언론의 오보사례 분석 :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사례를 중심으로 / 김소윤 1999  207
42 9 보건의료 사이버의료(Cybermedicine)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방향 / 남윤삼 외 2015  210
41 9 보건의료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요양병원 환자의 감염 실태와 임상적 결과 / 김경완 2017  215
40 9 보건의료 응급환자의 법적 정의와 해당성 판단 / 배현아 2009  218
39 9 보건의료 환자안전법과 임상윤리에 관한 고찰 / 박재훈 2015  220
» 9 보건의료 의사의 설명의무와 형사책임 / 김혁돈 2017  224
37 9 보건의료 미용성형수술의 법적 보호와 입법적 고려에 대한 고찰 / 김기영 2015  227
36 9 보건의료 우리나라 국외단기보건의료활동에서 약사의 역할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비교제도론적 분석을 중심으로 / 조상은 2014  229
35 9 보건의료 병원감염 사건에서 증명책임 완화에 관한 입법적 고찰 - 개정 독일민법을 중심으로 -/유현정 2015  246
34 9 보건의료 유령수술행위의 형사책임 - 미용성형수술을 중심으로 -/황만성 2015  249
33 9 보건의료 서울시 지역별 보건의료기관 이용요인 및 1차 의료기관 이용현황 분석 : 강남구와 강북구의 만성질환을 중심으로/ 조영훈 2016  250
32 9 보건의료 ‘기본법’으로서의 보건의료기본법 : 제정구상, 체계적 지위 그리고 기능적 한계 / 박지용 2014  261
31 9 보건의료 중동호흡기증후군 2015년 사태와 관련된 의료법령의 분석과 입법론 - 「의료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쟁점 조항을 중심으로 -/김천수 2015  264
30 9 보건의료 사무장병원의 개설과 부당청구에 대한 규제에 관한 소고 / 백경희 외 2015  277
29 9 보건의료 의사 · 한의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검토 -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 김한나 외 2016  279
28 9 보건의료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나타난 자(慈)의 원리와 한국 HIV·AIDS 감염인의 인권을 위한 의료인의 역할/정창록 외 2014  283
27 9 보건의료 트랜스젠더의 의료적 트랜지션과 의료서비스 이용 / 손인서 2017  283
26 9 보건의료 건강보험청구 자료를 이용한 치매질환과 다른 질환 간 연관성 분석 / 이지현 2017  307
25 9 보건의료 일본의 재택의료제도 현황과 시사점 / 남상요 2019  311
24 9 보건의료 의료기관 빅데이터 품질관리의 필요성과 사례 분석 /최혜린 외 2017  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