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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869
발행년 : 2018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학위논문(석사)-- 고신대학교 대학원 : 보건과학과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T14686057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전·후 진료비와 재원기간 비교 

= Comparison of Medical Expenses and Length of Hospital Stay before and after Obligatory Application of Diagnosis Related Group(DRG)

  • 저자[authors] 이고은

  • 발행사항 부산 : 고신대학교 대학원, 2018

  • 형태사항[Description] 42 ; 26 cm

  • 일반주기명[Note] 지도교수: 류황건

  • 학위논문사항[Dissertation] 학위논문(석사)-- 고신대학교 대학원 : 보건과학과 2018.2

  • DDC[DDC] 362.1 21

  • 발행국(발행지)[Country] 부산

  • 출판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 포괄수가제,DRG,상급종합병원

  • 소장기관[Holding] 고신대학교 문헌정보관 (221003)

  • UCI식별코드 I804:21003-200000011761


초록[abstracts]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전·후 진료비와 재원기간 비교 이고은 고신대학교 대학원 보건과학과 지도교수 류황건 국문요약    인구의 고령화, 생활수준의 향상, 의료기술의 발전 등 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의료비의 증가에 영향을 주는 가운데 의료비 지출을 규제하기 위한 방책으로 포괄수가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2002년 1월부터 자율선택으로 도입하여 2012년 7년 병․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2013년 7월 상급병원과 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에 당연 적용하여 현재까지 시행되어오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전체 44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시점 전인 2012년 7월에서 2013년 6월까지 1년과 당연적용 후의 2013년 7월에서 2014년 6월까지 1년의 진료비와 환자의 재원기간을 비교해 봄으로서 포괄수가제 정책이 상급종합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된 전체 의료기관의 진료비명세서 자료 전수를 이용하였다. 분석을 위해 SPS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대응표본 t검정(t-test)을 실행,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전체병원에서 7개 질병군으로 청구 된 건수는 DRG 적용 전, 후 각각 271,042건과 1,080,900건이다. 그 중 상급종합병원의 청구 건수는 각각 106,383건과 105,466건이며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39%와 10%로 DRG 적용 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DRG 당연적용 후 재원일수는 7개 질병군 모두에서 감소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둘째, 총진료비는 수정체 수술,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충수절제술,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제왕절개분만에서 DRG 적용 전 보다 적용 후에 증가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항문수술에 있어 적용 전 1,240,175원에서 적용 후 1,058,419원으로 유일하게 감소하였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셋째,  DRG 적용 전, 후의 보험자부담금은 총진료비와 마찬가지로 항문수술에서 감소하였고, 항문수술을 제외한 나머지 질병군에서 증가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에서 DRG 적용 전 평균 1,536,457원에서 평균 2,110,659원으로 574,202원 증가하여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넷째,  본인부담금에서는 수정체 수술,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제왕절개분만에서 DRG 적용 전보다 적용 후에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충수절제술에서 적용 전 평균 551.501원에서 506.484원으로, 항문수술에서 적용 전 평균 230,834원에서 195,525원으로 감소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에는 비급여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진료비를 추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나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는 재원일수의 감소로 DRG 지불제도의 기대효과를 일부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DRG 당연적용 후 우리나라의 전체 병원에서 7개 질병군으로 청구 된 건이 증가한 것에 비해 상급종합병원의 청구 건은 감소한 것으로 보아 DRG 당연적용 시행 후 상급종합병원보다 병·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환자가 더 쏠림을 알 수 있어 DRG 지불제도의 도입이 상급종합병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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