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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869
발행년 : 2018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학위논문(석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의료법학과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T14704894 
군 보건의료의 문제점과 법률적 개선방안

= The problem of military health and medical service and suggestions for legal improvement

  • 저자[authors] 우정민

  •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8

  • 형태사항[Description] viii, 116 p. ; 26 cm

  • 일반주기명[Note] 지도교수: 하태훈<br>참고문헌: p. 110-113

  • 학위논문사항[Dissertation] 학위논문(석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의료법학과 2018. 2

  • 발행국(발행지)[Country] 서울

  • 출판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 군 보건의료기관,무자격 의료행위,군 원격의료,공상 직업군인,현역병 건강보험제도

  • 소장기관[Holding] 고려대학교 도서관 (211009)


초록[abstracts] 
국 문 초 록      군 보건의료인이란 군 보건의료기관에서 군의 보건의료를 행하는 자이다. 군 보건의료기관은 군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의료를 제공한다. 이러한 군 보건의료체계에 따라 군 보건의료인력의 구성과 임무는 차이가 있으며, 1차 의료를 제공하는 사단급 이하 군 보건의료기관에서는 전문의료인의 부족으로 의료법에 의한 면허를 갖추지 못한 대신 의무군사교육을 이수한 의무병 등에 의한 의료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또한 군 의료에 대한 불신은 환자들이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유인이 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제한이 되고 있어 환자의 건강권과 의료를 선택할 자유권 침해의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 보건의료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의 연구가 필요하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군 보건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방사선 촬영과 검사를 위한 혈액 채취 행위가 상당수 발생하였다. 이러한 지적에 국방부는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전문의무병제도를 도입하여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있다. 하지만 군 보건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법에 의한 면허를 갖추지 못하고 의무군사교육을 이수한 의무병 등에 의한 의료행위가 위법한 의료행위인지, 아니면 허용된 범위의 의료행위인지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러한 인원의 의료행위가 법률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법리의 적용과 법률의 해석으로 해결이 있는지 필요하다. 그리고 의료법 등 관련 법률이 규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양성하기 위한 군내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군에 시범운영 중인 원격의료의 활성화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현역병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여 현역병 등도 민간의료기관의 이용이 가능해졌으나, 도입 당시부터 민간의료기관 이용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공무로 인하여 질병 및 재해를 입은 직업군인 의 경우 민간의료기관 이용에 제한이 많다. 하지만 군 보건의료기관에서 가능한 범위의 진료까지도 환자가 무분별하게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규정과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무분별한 민간의료기관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환자의 의료선택의 자유권과 제도의 운용은 분리하여 판단하여 할 것으로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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