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869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비교형사법연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3353433 
무면허 의료행위의 사회상규 위배 여부 판단요소 

= Determinants of Whether a Certain Unlicensed Medical Practice violates the social rules or not

  • 저자[authors] 도규엽 ( Do Gyu-youp )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비교형사법연구
  • 권호사항[Volume/Issue] Vol.19No.2[2017]
  • 발행처[publisher]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71-98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7
  • 주제어[descriptor] 정당화되는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법,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Justifiable Unlicensed Medical Practice, Medical Practice, Unlicensed Medical Practice, Medical Service Act, An Action, Which Does Not Violate the Social Rules

초록[abstracts]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의 료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의 의료행위와 의료인의 면허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대한 일반적 금지규정은 상당히 폭넓게 적용될 우려가 있고, 이는 자칫하면 마땅히 허용되어야 할 행위의 자유마저도 빼앗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 위험성은 매우 낮고 경험적으로 그 효험이 증명된 의료적 처치 혹은 이미 사회 내에서 구성원들 사이에서 관례적으로 받아들여져 널리 행하여지고 있는 민간요법에 대해서도 금지와 처벌 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해석론상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구성요건해 당성 단계에서 엄격하게 해석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의료행위 개념의 가변성, 불명확성, 확장지향성으로 인해 충분하고 확실한 방법이 될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결국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 불위배 조항을 통한 불법조각이 무면허 의료행위죄 성립의 비대화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 핵심방안이 라고 할 수 있다.

Unlicensed medical practices are prohibited by the article 27-1 of the Medical Service Act and the article 87 provides that a person who violates the article 27-1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twelve million won. The article 27-1 includes practices performed both by people who are not medical practitioners and beyond the scope of their licenses by medical practitioners.   Grasping the concept of `Prohibited Medical Practice` is needed and it is commonly defined as an act which can cause danger to the public health safety unless performed by a medical practitioner. `Can cause` means that there is apprehension of causing danger. Though this definition is quite appropriate, we have to make efforts to interpret the law consistently in specific cases because of the flexibility of that definition.   In that regard, the illegality and justification of the unlicensed medical practices deserves to be studied on seriously and enthusiastically. It must be understood that the criminal illegality and justification are based on both of the illegality of the act and illegality of the result. The main point of the discussion is finding out the legal basis and the scope of the justification. `Action which does not violate the social rules` of the article 20 of the Criminal Act is germane to the justification of a unlicensed medical practice. After conducting a study on the legal nature, effect and function of that the article 20, we will establish legal requirements of the unlicensed medical practices which does not violate the social rules.]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2
369 9 보건의료 바이오의약품의 허가-특허 연계제도 / 박인회 2013  162
368 9 보건의료 치매의 임상적 정도와 인지기능 장애 및 행동 장애간의 상관 / 조성완, 박종한 1994  162
367 9 보건의료 국내 체외동반진단기기 허가를 위한 평가시스템 연구 / 천보경 2017  162
» 9 보건의료 무면허 의료행위의 사회상규 위배 여부 판단요소 / 도규엽 2017  162
365 9 보건의료 의료감정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신강욱 2018  162
364 9 보건의료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연계 데이터셋 추출 기법 / 박다정 2017  165
363 9 보건의료 의료광고 규제가 소비자 병원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정택준 2010  166
362 9 보건의료 의료 정보 추출을 위한 TF-IDF 기반의 연관규칙 분석 시스템 / 박호식 2016  166
361 9 보건의료 항생제 내성의 극복: 질환별 항생제의 올바른 선택 / 이미숙 2017  166
360 9 보건의료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 보장과 국영제약사의 역할: 해외 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 김선 2015  166
359 9 보건의료 임상간호사의 건강보험수가 적용에 대한 인지도와 실천에 관한 연구 / 김경희 2002  167
358 9 보건의료 노인의료복지 분야에서 인공지능 이용에 관한 논의 / 조태현 외 2018  167
357 9 보건의료 환자 돌봄 의사소통 측정 도구 개발 / 허명륜, 임숙빈 2019  167
356 9 보건의료 응급의료 수가체계 개선방안 /이윤태 2004  169
355 9 보건의료 한국의 메르스 사태는 어떻게 정치화되었는가? / 장경은 외 2016  169
354 9 보건의료 우리나라와 OECD의 의료자원 투입량의 비교를 통한 보험수가의 이론적 추정 / 오동일 2013  169
353 9 보건의료 의료수요자 중심의 통합의료모델 개발을 위한 의료전문직의 인식에 대한 연구 / 정우진 외 2016  169
352 9 보건의료 데이터 기반 의학에서 의료 인공지능의 활용사례 / 박승균 2019  169
351 9 보건의료 국민건강증진기금 활용 우선순위 설정에 관한 연구 2017  170
350 9 보건의료 환자안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김정오 외 2015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