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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83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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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의료 정책현황 비교 분석 연구: 미국,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Analysis on Current Status of Telemedicine Policy: Focused on United States, Japan, Korea



http://www.riss.kr/link?id=A105295844


  • 저자[authors] 김진숙 ( Jin Suk Kim ), 오수현 ( Su Hyun Oh )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4No.1[2018]
  • 발행처[publisher]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35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원격의료, 정책 비교, 미국, 일본, 한국, Telemedicine, Policy comparison, United States, Japan, Korea


초록[abstracts] 

[2009년 정부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처음으로 입법예고 한 후 2013년 박근혜 정부시기에 다시 입법예고 하였지만 보건의료계의 격렬한 반대로 법안은 국회에 계류되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원격의료에 대한 정책 기조가 허용 불가로 변화함에 따라 잠정적으로 법안이 폐기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정보통신기술은 더욱 발달할 것이고,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원격의료의 필요성과 역할은 커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원격의료가 도입되었을 때 성공적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격의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규정들에 대한 논의와 준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비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원격의료가 허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한국의 정책 현황을 우리나라에 앞서 원격의료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와 체계적으로 비교 ·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미국과 일본은 원격의료에 대한 관련 법, 관할기관, 재정지원(보험, 수가), 제공 기준(대상, 지역, 유형, 제공자 자격 기준과 책임)등에 대해 매우 자세하고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에 비해 한국은 상대적으로 원격의료 관련 규정이 모호하고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선진국의 원격의료 시행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원격의료가 성공적으로 집행되기 위한 선결조건과 환경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In 2009,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first legislative amendment of the Medical Law, allowing physician-patient telemedicine, and then the legislation was announced again in the period of Park Geun-hye's government in 2013, but due to the vehement opposition of the health care organization, legislation was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Recently, as the Moon Jae-in government started, the policy for telemedicine has become unacceptable. However,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will be developed more and the need and role of telemedicine is expected to grow in solving the problems of the medical delivery system. Despite the need to discuss and prepare specific standards and regulations for telemedicine in order to successfully achieve policy goals when telemedicine is introduced, there is a lack of preparation for thi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the policy implications by systematically comparing and analyzing Korea's policy situation with the cases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hich are conducting telemedicine ahead of Korea in the future when the telemedicine is allowed. The results show that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re very detailed and rigorous about telemedicine related laws, jurisdictional agencies, financial support (insurance and medical fee), provision standards(object, region, type, provider qualification criteria and responsibilities). On the other hand, Korea has relatively ambiguous regulations about telemedicine. Therefore, based on the experience of remote medical practice in developed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preconditions and environment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elemedicine in Korea and to provide institutional maintenance that contains specific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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