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869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경성법학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208280 


의료기관의 개설유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Establishment Type of Medical Institution


  • 저자[authors] 이종원 ( Lee Jong Won )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경성법학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6No.-[2017]

  • 발행처[publisher]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23-143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7

  • 주제어[descriptor] 의료법, 허용하는 의료기관 개설유형, 허용하지 않는 의료기관 개설유형, 비영리법인, 의료법인, Medical Law, Allowable Establishment Type of Medical Institution, non-Allowable Establishment Type of Medical Institution, non-Profit Corporation, Medical Corporation



초록[abstracts] 

[이 연구는 의료법 제33조를 근거하여 허용하는 의료기관 개설유형과 허용하지 않는 의료기관 개설유형에 대하여 연구의 목적으로 삼았으며, 이 두 가지 유형 중 허용하는 의료기관 개설유형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허용하지 않는 의료기관 개설 유형은 허용하는 의료기관 개설유형에 의하지 않고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여 병원을 개설하는 사무장 병원(명의대여, 자본투자, 동업형, 인수형)이거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야 하는데 복수의료기관(네트워크형)을 개설하는 경우이다.  또한 허용하지 않는 의료기관 개설유형은 여러 사례들이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국민건강보호라는 공익보다 영리추구를 우선하여 환자의 무리한 유치, 의료보험 급여진료보다 비급여 진료에 치중하여 진료왜곡, 수요가 적은 전문 진료과목의 미개설 또는 과소공급, 과잉진료로 인한 의료과소비, 의료설비와 시설에 대한 과대투자로 장기적인 의료자원의 수급계획의 왜곡, 의학교육과 연구 등 사회적 필요에 따른 요청의 경시, 소규모 개인 소유의 의료기관 폐업 등으로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비의료인이 고령의 은퇴의사, 개원 자금이 없는 의사와 약사 등을 고용하거나, 사단법인ㆍ생활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경우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운영하여 환자유인, 과잉ㆍ불법의료행위 등으로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직접적으로 국민의 생명권 내지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 의료법을 근거로 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해결방안이나 개선방향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on the establishment type medical institutions by basing on article 33 in the medical law, to examine the establishment types of allowable medical institute, and to examine the establishment types of non-allowable medical institute.  And, the medical law has regulated to allowable the establishment of medical institutions by only medical personnel and a few medical corporation, social welfare corporation and to non-allowable the establishment types of medical institutions under disguised ownership as well as double opening of medical institutions by medical personnel.  The non-doctor hospital refers to a medical institution that does not open a medical institution under the Medical Law, which hires a medical person to open and operate it as a medical person.  Also, there are still many cases that non-allowable establishment types of the medical institutions under disguised ownership of other non-medical personnel and nonprofit corporation etc.]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6
489 9 보건의료 의료용 케어로봇과 환자 간의 서사와 공감 관계의 가능성 / 송선영 2017  122
488 9 보건의료 바이오,제약 특허의 발전과 Patent Troll (특허괴물)에 대한 대응방안 / 김태희 2014  122
487 9 보건의료 탈북보건의료인의 국내 보건의료인 자격취득 지원방안 / 민하주 외 2017  122
486 9 보건의료 4차산업혁명과 보건복지 서비스에 대한 법적 제도적 연구 - 스웨덴의 스마트핼쓰케어(eHealth) 전략 사례를 중심으로 - / 홍세영 2018  122
485 9 보건의료 보건의료법학에 있어 역사적 연구방법 / 박지용 2017  122
484 9 보건의료 상처 입을 가능성(vulnerability)과 의학에서의 주체화 / 황임경 2018  122
483 9 보건의료 의료행위와 대리승낙/이석배 2014  123
482 9 보건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동향과 정책 시사점 / 이다은 외 2018  123
» 9 보건의료 의료기관의 개설유형에 관한 연구/이종원 2017  123
480 9 보건의료 가치 향상과 의료 혁신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 방향 / 강희정 2017  125
479 9 보건의료 "중환자의 윤리적 쟁점들"에 대한 논평: 취약한 환자 진료에서의 윤리-중환자의학/김도경 2015  125
478 9 보건의료 병원체의 다중적 구성 / 김기흥 2015  125
477 9 보건의료 주요 외국의 희귀의약품과 항암제 별도 기금 제도 고찰 및 시사점 / 정승연 2017  125
476 9 보건의료 미국의 사과법 및 디스클로져법의 의의와 그 시사점 / 이원 외 2018  125
475 9 보건의료 위약반응으로 바라본 우리 삶의 의학 / 임영채 2013  126
474 9 보건의료 노인의 건강과 돌봄 / 이윤경 2018  126
473 9 보건의료 환자안전법 개요와 쟁점 / 김수경 2018  126
472 9 보건의료 임상시험 결과의(Clinical Trials Outcome) 성공율을 높이기 위한 강화전략(Enrichment Strategy) 탐색 : 일개 병원 EMR 자료를 이용하여 / 이지선 2018  127
471 9 보건의료 정밀의료의 출현에 대한 규제의 시선 - 미국의 ‘정밀의료 발전계획’을 단초로 -/윤혜선 2018  127
470 9 보건의료 인체의 치료 및 진단 방법 특허 보호에 대한 연구 / 심미랑 외 2019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