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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869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518322 


 사무장병원에서 민법상 의료계약의 적법성에 대한 검토 


= A study on the The legality of a medical contracts under civil law by non-medical practitioner hospital


  • 저자[authors] 민국현(Min, Kook-Hyun)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한국의료법학회지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6No.1[2018]
  • 발행처[publisher] 한국의료법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345-364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사무장병원,의료계약,부당이득 반환,비의료인,비급여 진료비,non-medical practitioner hospitals,Medical contract ,collection of unjust enrichment,non-medical practitioner,non-reimbursement payment



초록[abstracts] 

[이 논문은 현재 판례에서 비의료인이 불법 개설한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이라도 고용된 의사가 정상적인 진료를 이행하였어도 기망행위에 포섭하여 형사처벌과 부당이득 징수로 행정처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민법상 의료계약의 적법성에도 영향이 미치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만약 의료계약이 적법하다면 환자는 비의료인이 불법 개설한 의료기관을 상대로 비급여 진료비 부당이득 반환받을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자 한다.    민법상에서는 의료계약이 어느 정도는 사적 자치의 범위에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제한된 계약 자유와 당사자주의에 의해서 의료계약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중요하게 본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불법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사가 환자의 진료 청구를 승낙하여 정상적인 진료행위 이행과 그에 대한 진료비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그 의료계약은 적법하게 성립한다. 그렇다 보니 비의료인이 불법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사가 정상적으로 진료를 이행하였다면 민법상에서 불법행위로 포섭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민법상에서 불법행위는 가해자의 위법한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고용된 의사가 현대 의학적 수준에서 고도의 주의의무 위반을 하여 환자의 손해 발생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비의료인이 불법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사는 의료법 제33조 2항에 의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상태가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민법 제 741조에 의해서 고용된 의사가 정상적인 진료를 이행하여도 처음부터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상 원인 없이 환자의 재산적 이익을 비급여 진료비로 이득을 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환자는 민법상에서 의료계약이 적법하다 하여도 비의료인이 불법 개설한 의료기관이라면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A medical institution opened illegally by a non-medical person is a violation of medical law. However, if the patient is consulted by a doctor, the medical contract is legal under the Civil Act. Because the civil law of Korea is given freedom of contract.    Therefore, when a patient is consulted by a doctor in a non-medical practitioner hospital by a non-medical person, it is not illegal under civil law.    Because, in order to be recognized as illegal act under the civil law, there must be a link between the act of harm and the occurrence of damage. However, medical institutions established by non-medical personnel are punished because they violate medical law. I pointed out the problem in this part.    If a civil contract is legal under the civil law, if illegal acts are not recognized, can they be returned as unfair benefits? I also had these questions. Currently, the Civil Act provides for the right to demand a return of unfair advantage. Therefore, even if illegal acts are not recognized in the Civil Act, it is only necessary to exercise the right to return unfair advantage.    Therefore, even if the medical contract is legal under the civil law, the patient can exercise the right to demand the return of unfair advantage to the medical institution opened by the non-medical person.]


목차[Table of content] 국문초록  I. 서론  II. 비의료인이 불법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의료계약의 적법성  III. 민법상 환자의 비급여 진료비 부당이득 반환 검토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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