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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869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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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및 개정안 환자안전법의 자율보고시스템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저자[authors] 신재명,조기여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 권호사항[Volume/Issue] Vol.4No.2[2018]
  • 발행처[publisher] 국제문화기술진흥원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33-42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환자안전, 환자안전법, 의료오류, 자율보고, 의무보고, 보고시스템, patient safety, patient safety law, medical errors, autonomous reporting, reporting system

초록[abstracts]
[2015년 1월 28일 제정되었던 환자안전법이 2016년 7월 26부터 시행되고 있다.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문제에 있어 사후적인 민·형사상 책임추궁에 초점을 두고 있던 과거시스템에서 탈피하여 사전적으로 의료오류(medical error)의 예방을 위해 보고시스템을 통하여 각종 오류를 수집·집적한 후 얻어진 결과물을 진료에 반영함으로써 위해 를 예방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법의 유효성을 위해서는 환자안전사고의 예방·보고·재발 방지 등을 위한 환자안전관리체계구축의 핵심적인 전제인 ‘환자안전사고의 자율보고 및 보고·학습시스템’의 활성화가 관건이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많은 양의 보고자료축적이 필수적인 전제요건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약 17개월 동안 단 2건에 불과한 보고가 있었을 뿐이다. 외국의 선례에서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부분 적으로 의무보고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현행 자율보고시스템의 타당성과 발의되어 있는 두 개정안을 비판해보고, 부분적 의무보고시스템의 도입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The Patient Safety Act was enacted on July 26, 2016. Patient safety law is a method to prevent harm by collecting and accumulating various errors through the reporting system. Therefore, in order for this law to be successfully implemented, it is necessary to vitalize ‘the autonomous reporting and reporting · learning system of patient safety accidents’. And In order for this system to be activated, a large amount of reporting data accumulation is a prerequisite. Nevertheless, there were only two reports in about 17 months. In this paper, I will criticize the validity of the current autonomous reporting system and the two proposed amendments, I would like to propose the introduction of a partial obligation reporting system.]

목차[Table of content] 요약  
Abstract   Ⅰ. 서론    1. 환자안전법제정의 배경    2. 논의의 핵심: 환자안전사고의 보고시스템의 활성화 방안   Ⅱ. 본론    1. 환자안전의 의미와 보고시스템의 유형    2. 환자안전법상 환자안전사고의 보고 · 학습시스템의 구조    3. 자율보고시스템의 타당성여부와 의무보고시스템의 도입   Ⅲ. 결론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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