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869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427945 
현행 및 개정안 환자안전법의 자율보고시스템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저자[authors] 신재명,조기여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 권호사항[Volume/Issue] Vol.4No.2[2018]
  • 발행처[publisher] 국제문화기술진흥원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33-42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환자안전, 환자안전법, 의료오류, 자율보고, 의무보고, 보고시스템, patient safety, patient safety law, medical errors, autonomous reporting, reporting system

초록[abstracts]
[2015년 1월 28일 제정되었던 환자안전법이 2016년 7월 26부터 시행되고 있다.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문제에 있어 사후적인 민·형사상 책임추궁에 초점을 두고 있던 과거시스템에서 탈피하여 사전적으로 의료오류(medical error)의 예방을 위해 보고시스템을 통하여 각종 오류를 수집·집적한 후 얻어진 결과물을 진료에 반영함으로써 위해 를 예방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법의 유효성을 위해서는 환자안전사고의 예방·보고·재발 방지 등을 위한 환자안전관리체계구축의 핵심적인 전제인 ‘환자안전사고의 자율보고 및 보고·학습시스템’의 활성화가 관건이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많은 양의 보고자료축적이 필수적인 전제요건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약 17개월 동안 단 2건에 불과한 보고가 있었을 뿐이다. 외국의 선례에서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부분 적으로 의무보고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현행 자율보고시스템의 타당성과 발의되어 있는 두 개정안을 비판해보고, 부분적 의무보고시스템의 도입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The Patient Safety Act was enacted on July 26, 2016. Patient safety law is a method to prevent harm by collecting and accumulating various errors through the reporting system. Therefore, in order for this law to be successfully implemented, it is necessary to vitalize ‘the autonomous reporting and reporting · learning system of patient safety accidents’. And In order for this system to be activated, a large amount of reporting data accumulation is a prerequisite. Nevertheless, there were only two reports in about 17 months. In this paper, I will criticize the validity of the current autonomous reporting system and the two proposed amendments, I would like to propose the introduction of a partial obligation reporting system.]

목차[Table of content] 요약  
Abstract   Ⅰ. 서론    1. 환자안전법제정의 배경    2. 논의의 핵심: 환자안전사고의 보고시스템의 활성화 방안   Ⅱ. 본론    1. 환자안전의 의미와 보고시스템의 유형    2. 환자안전법상 환자안전사고의 보고 · 학습시스템의 구조    3. 자율보고시스템의 타당성여부와 의무보고시스템의 도입   Ⅲ. 결론   References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3

9 보건의료 장기요양 인정자의 사망 전 의료 및 요양서비스 이용 양상 분석 / 한은정 외

발행년 2018 

  • 조회 수 289

9 보건의료 빅데이터 기반의 생체신호 분석 플랫폼 개발 / 고동희

발행년 2016 

  • 조회 수 288

9 보건의료 의약품 해외 인허가 과정에서의 장애요인 분석 / 윤근영

발행년 2018 

  • 조회 수 288

9 보건의료 제조방법 변경에 따른 의약품동등성시험 가이드라인 연구 / 조일영 외

발행년 2010 

  • 조회 수 288

9 보건의료 한국 메르스 발생기간 동안 일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원 근무 간호사의 정신건강상태와 관련 요인 / 박지선

발행년 2016 

  • 조회 수 284

9 보건의료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나타난 자(慈)의 원리와 한국 HIV·AIDS 감염인의 인권을 위한 의료인의 역할/정창록 외

발행년 2014 

  • 조회 수 283

9 보건의료 트랜스젠더의 의료적 트랜지션과 의료서비스 이용 / 손인서

발행년 2017 

  • 조회 수 283

9 보건의료 사회적 낙인, 영성, 자아존중감이 HIV/AIDS 감염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강선경

발행년 2015 

  • 조회 수 282

9 보건의료 지카바이러스의 역사와 중남미 발생 상황의 이해 / 이재갑

발행년 2016 

  • 조회 수 281

9 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개인형 맞춤 의료 대책 방안 연구 : 감염병 중심으로 / 허준구

발행년 2016 

  • 조회 수 281

9 보건의료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정책 현황과 과제 / 강희정

발행년 2016 

  • 조회 수 281

9 보건의료 의사 · 한의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검토 -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 김한나 외

발행년 2016 

  • 조회 수 279

9 보건의료 한국 공공의료체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박금령

발행년 2016 

  • 조회 수 279

9 보건의료 사무장병원의 개설과 부당청구에 대한 규제에 관한 소고 / 백경희 외

발행년 2015 

  • 조회 수 278

9 보건의료 의료기기 정보검색 웹사이트 개발

발행년 2019 

  • 조회 수 277

9 보건의료 메르스 감염 유행 후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외상 후 스트레스 영향요인 / 김현진, 박호란

발행년 2017 

  • 조회 수 276

9 보건의료 빅데이터 기반의 생체신호 분석 사례 및 연구 / 박요셉

발행년 2015 

  • 조회 수 273

9 보건의료 의약품 자료 보호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박현정

발행년 2017 

  • 조회 수 269

9 보건의료 국내 질병 관리 및 건강불평등 현황과 정책과제 / 김남순 외

발행년 2018 

  • 조회 수 269

9 보건의료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표시 및 관리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박선정

발행년 2019 

  • 조회 수 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