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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83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一鑑法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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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의료인의 의료행위 규제

= The Regulations of HIV-infected Healthcare Workers to Clinical Practice

  • 저자[authors] 박창범 ( Park Chang-bum )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一鑑法學

  • 권호사항[Volume/Issue] Vol.39No.-[2018]

  • 발행처[publisher]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47-172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HIV, AIDS, 의료인, 의료행위, 차별, Discrimination, Health care workers(HCW), Practice



초록[abstracts]


[지속적으로 의학이 발전함에 따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이하 HIV) 감염은 급성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 HIV 감염인의 생존기간이 급속히 연장되었다. 우리나라도 매년 HIV 감염인이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HIV에 감염된 의료인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다면 HIV에 감염된 의료인의 진료 및 의료행위를 규제하여야 하는 지와 더불어 어떻게 규제할지 여부가 문제이다. 환자들은 여러 감염이나 악성 종양으로 인한 항암제나 항생제 등의 사용으로 면역력이 떨어져 있고 수술과 같은 침습적인 치료는 환자의 자연적인 신체의 보호막이 훼손되어 혈액이나 조직으로 전파되는 전염병에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따라서 HIV와 같은 전염병을 전파할 가능성을 가진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거나 의료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우려나 거부감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연구들에 의하면 HIV 감염인과 단순한 접촉으로는 HIV는 전염이 되지 않았다. 또 한 일상적인 진료나 의료행위로 환자에게 HIV가 전파될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 하지만 일반 대중들의 HIV 감염인에 대한 인식은 이전과 크게 변화하지 않았고 HIV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환자를 감염으로부터 전염되는 것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환자의 의료진의 질병상태에 대한 알권리와 함께 HIV에 감염된 의료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며 이들의 직업인으로써의 의료행위를 어떻게 균형있게 보장할지 여부가 문제이다.  본고에서는 HIV에 감염된 의료인의 진료 및 의료행위에 대한 규제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법령을 확인하고 이미 서구 및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HIV 감염된 의료인의 진료 및 의료행위에 대한 규제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결과적으로 상당수의 국가들이 HIV에 감염된 의료인의 감염정도 및 신체상태에 상관없이 일상적인 진료행위 및 의료행위는 허용을 하고 있었지만 감염에 노출되기 쉬운 의료행위에 대하여는 나라마다 각기 다른 규제를 하고 있었다. 또한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인이 HIV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환자에게 알릴지 여부 역시 각 나라마다 다른 양상을 보였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어떻게 이를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Since the medical science has been developing, Human Immunodeficinecy Virus (HIV) infection has become from acute infectious disease to manageable chronic disease and survival duration also has been elongated rapidly. Recent clinical studies show that HIV is transmitted by sexual contact, vertical transmission, or exposure to body fluids but not by feces, nasal secretion, saliva, sputum, or urine. However, HIV stigma exists around the world in a variety of ways, including ostracism, discrimination and avoidance of HIV infected people, which has becomes social problems.   Since 1990, there are only four instances related to possible transmission of HIV from healthcare workers (HCWs) to one or more patients. Even though the risk of transmission from HCWs to patients was extremely low especially when the universal precautions already in place are followed, there is a concern related to HIV-infected HCWs to perform daily practice or major surgery. The first instance of transmission of HIV from an HIV-infected HCW to patients was the driving force for the creation of guidelines and recommendations and many Western countries as well as some Asian countries already passed laws or recommended guidelines of performing clinical procedures of HIV-infected HCWs, which is not implemented in Korea until now.  This article provides a broad summary of the current regulations or guidelines of HIV-infected HCWs for performing clinical procedures from exposure prone procedures to ordinary treatment to protect patients from the risk of infection. They also deal with how to make a balance between patients’ right to know the health condition of attending HCWs. I think that this article could be helpful for upcoming legislations in our country in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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