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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869
발행년 : 2019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土地公法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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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의 법적 정당성과 미국 각 주의 원격의료제도의헌법적 근거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egal Justification of the Telemedicine and the Constitutional Basis of the Telemedicine on the Level of States in U.S.A.

  • 저자[authors] 최용전(Choi, Yong-Jeon)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土地公法硏究
  • 권호사항[Volume/Issue] Vol.86No.1[2019]
  • 발행처[publisher] 한국토지공법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309-343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9
  • KDC[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360
  • 주제어[descriptor] 원격건강(Telehealth),원격의료(Telemedicine),공공건강서비스(Publid Health Service),메디케이드(Medicaid),메디케어(Medicare),미연방(United States),헌법(Constitution),주(State),균형재정법(Balanced Budget Act of 1997),공공건강서비스법(Public Health Service Act,PHSA),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SSA)

국문 초록[abstracts] - 
현대 유비쿼터스・스마트사회에서 원격의료가 국민의 의료접근권을 증진시키며, 의료비용의 절약에 효과적임을 인정하고,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통한 의료를 허용함으로써, 원격의료에 대한 시설과 장비를 구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적 뒷받침이 따라가지 못하여 실시가 지연되고 있음. - 현행 의료법이 허용하는 원격의료의 주체, 행위 및 객체는 단지 ‘원격자문(원격협진)’이라는 최소한도에 그치고 있다. ‘협의의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로서 ‘조산사의 조산 등의 의료행위와 간호사의 간호 등의 의료행위’를 제외한 개념이며, ‘광의의 의료행위’는 ‘협의의 의료행위’에 조산사와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포함한 개념이다. 그리고 ‘최광의의 의로행위’는 ‘광의(廣義)의 의료행위’에 의료교육, 의료자문 및 의료지원 등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의료행위를 의미함. - 원격의료라고 하면, 현지(現地)의 환자와 원격지(遠隔地) 의사간의 진료행위를 포함하는 ‘협의의 원격의료행위’의 개념보다 원격조산과 원격간호가 포함된 ‘광의의 원격의료행위’에 더 가까우며, 더욱 명확하게 정리한다면, ‘광의의 원격의료행위’에 원격교육・원격자문 및 원격지원 등을 모두 포함한 더 확대된 ‘최광의(最廣義)의 원격의료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원격의료는 ‘원격의료(혹은 원격진료), 원격조산, 원격간호 뿐만 아니라 원격자문, 원격교육, 원격지원 등을 모두 포함하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음. - 미국 법령체계에서는 대부분의 주가 원격건강(Telehealth)과 원격의료(Telemedicine)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으며, 법령이나 지침 혹은 정책에서 원격건강이나 원격의료를 함께 수시로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원격건강을 넓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원격의료를 그 속에 포함시킨다. 미국 50개주 중에서 유일하게 원격건강과 원격의료에 대한 개념정의가 없는 주가 앨라배마주(州)이지만, 앨라배마주도 ‘메디케이드관리정보시스템 제공자 매뉴얼’에서 추론할 수 있음. - 미국의 각 주(州)는 의료행위의 개념정의 보다는 ‘원격(tele)’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즉, 원격에 어떠한 기술을 포함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주(州)들은 원격건강과 원격의료의 개념정의에서 전자우편(email), 전화(phone) 그리고 팩스(fax)를 제외하고 있으며, 49개 주(州)가 생중계(live) 혹은 대화형(interacive)을 기본요소로 하며, 11개주는 ‘저장 후 전송(sotre-and-forward)’을, 20개주는 ‘원거리 환자 모니터링(Remote Patient Monitering, RPM)’을 인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원격의료의 이념적 근거는 사회국가원리에서 출발하였으며, 최근에 국내에 소개되고 있는 보장국가원리를 기초로 하고 있다. 또한 헌법상의 국가의 국민보건보호의무의 실현정책이며, 국민의 보건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 중의 하나임. - 아쉽게도 미국연방헌법은 사회권으로서의 보건권이나 사회복지국가원리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지 않지만, 연방정부는 메디케어프로그램과 메디케이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민개보험 제도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프라이버시 권리와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bodily integrity)’ 등의 자유권에 근거하여 자기부담 하에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연방의회도 헌법에서 부여한 입법권을 활용하여 정부로부터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많은 법령을 제정하고 있다. 반면에 많은 주는 1986년 이래 주헌법에 건강에 관한 규정들을 직접 규정하며, 주민의 건강권에 깊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음. - 미국은 전통적인 자유주의와 시장질서에 바탕을 두고, 자유권보장에 충실하기 위하여 국민의 건강에 대한 급부를 제공하고 있다. 즉, 사회권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재산권이나 자유권에 포함된 권리로 보고 있다. 시장주의에 충실한 미국의 법제도는 개인의 소득수준과 지불능력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에의 접근권이 비례하게 나타나는 시장주의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미국은 성문법의 국가가 아니라 보통법의 국가이므로, 의료행위의 근거는 미국의사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의 의료윤리규약(Code of medical Ethics)에 두고 있으며, 의료윤리규약(Code of medical Ethics)을 준수한 의료행위는 법적 비난을 받지 않는 경향을 띄고 있음. - 미국의회는 국민에게 정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법률들을 상당히 많이 제정하였다. 의회가 주간(州間) 통상에 관한 입법권과 조세의 징수와 지출에 관한 권한을 이용하여 건강관리에 관한 입법권


다국어 초록[Multilingual Abstract] - 
In the modern ubiquitous and smart society, we recognize that the telemedicine enhances patient’s access to medical care and is effective in saving medical expenses. Korea has started remote medical pilot projects from 1980’ and recently allowed medical services through the cloud computing. Nevertheless, The implementation of telemedicine is delayed due to lack of legal institutional support. - The subjects, actions and objects of telemedicine that are allowed by the Medical service Act means merely the ‘remote advice’. Also the amendment bill that have been proposed in the Congress remains in an unstructured and incomplete state. Therefore, the comparative studies on telemedicine with foreign countries are needed. - The ideological basis of telemedicine in Korea started from the principle of social state. Recently, it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guarantee country introduced in Korea. In addition, Telemedicine is a constitutional realization policy of the national health protection obligation and one of the means to vouch the right to public health. - The US federal constitution does not prescribe ESC rights, but it is seen as a right contained in property rights or civil liberties. In other words, although the federal government does not have a substantive enactment on the right to public health as a social right and the principle of social welfare state, the federal government operates the Medicare program and the Medicaid program and is reforming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program which covers the whole population as a compulsory social insurance system through the Obama Care Act (Health Insurance Reform Act,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and the U.S. supreme court rule that the act is constitutional. - The US Congress has enacted a number of laws that recognize the right of the people to receive government medical services. Congress used the power of legislation on interstate commerce and Tax collection and expenditure as a basis for legislative power of health care. In the phrase of Section 8, Article 1 of U.S. Constitution, it is defined as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lay and collect Taxes, Duties Imposts and Excises, common Defence and general Welfare of the United States;” and it stipulated as “To make all Laws which shall be necessary and proper for carrying into Execution the foregoing Powers, and all other Powers vested by this Constitution i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r in any Department of Officer thereof.” and based on this statement. - Unlike the federal constitution, state constitutions have a broad perspective on human rights, and The 13 state constitutions have specific provisions on health. Six of these states have already been applied this specific provisions by the courts, and the rest of the states have enforced comprehensive policies for the health care of residents in accordance with the charity regulations that can meet the urgent need of the national government. In addition, while one state has no direct rule, health care is recognized as a fundamental value in the state. - In some state constitutions with health care regulations, there were examples of statutory provisions imposing legislative duties on the state or the Legislature to realize health rights. In the case of Michigan, they defines the Constitution as “The public health and general welfare of the people of the state are hereby declared to be matters of primary public concern. The legislature shall pass suitable laws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public health.”(§ 51, ARTICLE IV of Michigan Constitution) and imposes an explicit legislative obligation on the legislature. Since it was the duty of Congress to provide assistance to those in need through two ports, The New York State Council was required to enact a law to protect and promote the health of residents in the state. Additionally, in North Carolina, setting rules for the poor and the unfortunate through cha


목차[Table of content] Ⅰ. 머리말 Ⅱ. 원격의료의 법적 정당성 Ⅲ. 미국 각 주(州) 원격의료제도의 헌법적 근거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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