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83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의료법학 
관련링크 : http://scholar.ndsl.kr/schDetail.do?cn=JAKO201507455616998 


[NDSL : 연구원내 무료 열람 가능]



The Violation of Medical law and liability of tort regard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 Supreme Court 2013. 6. 13 Sentence 2012Da91262 Ruling, 2015. 5. 14 Sentence 2012Da72384 regarding the Judgment -
의료법 위반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1262 판결, 2015. 5. 14. 선고 2012다72384 판결을 중심으로 -



이동필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v.16 no.2, pp131-157., 2015




초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가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여 처방을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국에 약제비를 지급하게 된 것은 의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대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들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진료를 하여 약국에 지급하게 된 약제비나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게 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도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대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보험급여의 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환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를 요청하여 의료기관이 행하는 요양급여 역시 보험급여이므로 이러한 요양급여를 행하는 주체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은 의사의 의료법위반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니므로 의사의 의료법 위반행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서의 위법성으로 포섭할 수 없다. 그렇다면 환자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부여 받은 면허를 가진 의사에 의해 요양급여기준에 맞는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민법상 환자에게 요양급여를 해 줄 의무를 면하는 이득을 얻었으므로 설사 해당 의사가 진료를 하는 과정에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서는 손해가 없다. 대법원이 의료법위반으로 진료를 한 행위를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으로 인정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의 주체로서 보험급여를 해 줄 의무를 면하였다는 이득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의사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측면만을 고려한 것으로서 민법 제750조의 법리에 어긋난다. 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면 의료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일이지,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규율할 일이 아니며, 대법원이 위와 같이 판결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의 법리와 민법의 법리를 혼동한 탓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요양급여비용, 사무장병원, 출장진료, 의료법, 위반,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책임,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Insurance payment, Breach of medical law, Civil code section 750, Tort in civil law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2
83 9 보건의료 중국 사전지시(advance directive)의 현황과 쟁점/리샤, 최영춘(번역) 2018  47
82 9 보건의료 의료행위 개념의 법제화 시론 / 박정연 2018  55
81 9 보건의료 에이즈관련 의료차별방지를 위한 법적 제문제 / 강선주 2017  57
80 9 보건의료 보건의료 빅데이타 추진 방향의 몇 가지 문제들 / 변혜진 2017  57
79 9 보건의료 의료법학의 발전과 과제 / 김기영 2018  61
78 9 보건의료 Applying a Global Justice Lens to Health Systems Research Ethics: An Initial Exploration 2015  62
77 9 보건의료 의료정보 프로그램에서의 방송 허용범위에 관한 법적 고찰 / 정순형 2019  65
76 9 보건의료 고령친화 의료기기의 안전관리방안 연구 / 임경민, 송동진 2018  68
75 9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의한 농촌 환경 의료 관심 트랜드 분석 /황상원 2018  70
74 9 보건의료 일본 정밀의료 관련 법제의 현황과 함의 / 이기호, 김계현 2018  70
73 9 보건의료 정형화 수준에 따른 의료 데이터 분류 및 분석 / 이미연 외 2014  78
72 9 보건의료 지구화된 의료시장에서 연구자와 환자의 정체성 / 한광희 2019  79
71 9 보건의료 의사의 설명의무 범위와 보건의료적 제언 / 정창우 2017  84
70 9 보건의료 의료보험체계에서 이념의 갈등과 조화 : 의료보험에서 경쟁의 억제와 유인/김나경 2009  85
69 9 보건의료 원격의료시스템에서 심장박동기의 보안 위협 모델링 / 박진우 외 2018  93
68 9 보건의료 구글이 선택한 바이오 기업들 / 민세주 2018  104
67 9 보건의료 웰니스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과 의료 질 관리 / 조영복 외 2014  104
66 9 보건의료 헬스케어 산업발전을 위한 의료빅데이터 활성화 정책 / 정명진, 이민화 2017  105
65 9 보건의료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범주 문헌고찰: 이론기반 실증연구 중심으로 / 고영곤 외 2018  105
64 9 보건의료 인공지능을 이용한 의료행위와 민사책임에 관한 고찰 / 백경희 2017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