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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83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의료법학 
관련링크 : http://scholar.ndsl.kr/schDetail.do?cn=JAKO201507455617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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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t Situation, Problems, Improving Plans about the Establishment and the Operation of a Medical Association - Mainly on the Violations of the Rules Regulating Medical Institute's Opening -
의료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반을 중심으로 -



김준래, 백남복, 이윤학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v.16 no.2, pp227-261., 2015




초록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로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중에서 특히 소비자들이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공동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설립한 조직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다. 한편, 의료법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에게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협동조합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다. 그런데 애초 사회적 약자인 구성원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조직되어야 할 협동조합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부여받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조사와 부당이득징수가 강화되자, 이에 따른 우회적인 회피수단으로 의료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수가 급증하였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우선 의료협동조합의 개설을 규율하고 있는 이원화된 현행 규범체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 내지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의료협동조합의 개설 운영, 폐업 현황 및 법령위반 내용 등을 체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현행 의료협동조합개설 운영에 대한 규범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생협, 의료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제한, 사무장 병원, Consumer cooperation, Medical cooperative association, Non-medical personnel, Restricts opening a medical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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