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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83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1739409 

사무장병원의 개설과 부당청구에 대한 규제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Restrictions Imposed on Establishment of and Claims of Unjust Enrichment by Non-Medical Practitioner Hospitals


 
제어번호 101739409
저자명 백경희(Baek, Kyoung-hee)  ,장연화(Chang, Yeon-hwa)
학술지명 한국의료법학회지
권호사항 Vol.23 No.2 [2015] 
발행처 한국의료법학회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169-190(22쪽)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5년
등재정보 KCI등재
판매처 (주)누리미디어 에서 제공하는 논문입니다.

 
초록
비의료인이 자금을 조달하여 실질적인 의료기관의 소유자이면서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형태인 소위 ‘사무장 병원’은 의료법상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장 병원’ 은 의료기관 개설 초기에 막대한 자본의 투여되어 의료인이 섣불리 개업을 하기 어렵다는 상황을 악용하고, 의료기관이 정부로부터 요양급여나 보조금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는 점 때문에 계속하여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무장 병원에 고용된 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허위나 과다청구가 아님에도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와 이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은 사기죄를 인정하고 있으나, 환자는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의료인과 정상적인 의료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환자를 대신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가 지급된 것이라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4헌바 298, 357, 2015헌바120결정에서는 위와 같은 요양급여 지급청구에 대하여 ‘속임수 또는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대하여 합헌으로 결정하였는바, 위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찬성한다. 그리고 위 법에서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료인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의료행위가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위 ‘속임수 또는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여 부당이득징수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무장병원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한 요양급여 지급청구에 대한 독자적인 형사벌 규정 및 이러한 병원의 적발을 위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고용된 의료인에 대한 면책조항 등의 입법개선이 필요하다.

 

목차
I. 문제의 제기
Ⅱ. 소위 ‘사무장 병원’ 개설에 대한 규제와 판례의 태도
Ⅲ.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요양급여와의 관계
Ⅳ. 결론


주제어
사무장병원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부당이득  ,요양급여  ,non-medical practitioner hospitals  ,Medical Services Act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collection of unjust enrichment  ,medical care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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