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869
발행년 : 2012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60245126 
미국 「생물의약품 가격경쟁 및 혁신법」 상 '배타권'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Exclusivity' in the Biologics Price Competition and Innovation Act of the USA

                                

  • 저자명

    박수헌                                                

  • 학술지명

    法學論集(Ewha law journal)               

  • 권호사항

    Vol.17 No.1 [2012]                           

  • 발행처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261-289(29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2년

  • 초록 (Abstract)
    • 화학합성 의약품 위주로 규제가 행해졌던 미국에서는 1984년 해치-왁스먼법을 제정하여 제네릭 의약품의 약식허가절차를 연방법률로 마련하였다. 그러나, 생물의약품에 대한 약식허가절차...
  • 화학합성 의약품 위주로 규제가 행해졌던 미국에서는 1984년 해치-왁스먼법을 제정하여 제네릭 의약품의 약식허가절차를 연방법률로 마련하였다. 그러나, 생물의약품에 대한 약식허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10년 3월 「생물의약품 가격경쟁 및 혁신법」(Biologics Price Competition and Innovation Act, 이하 ‘BPCIA’라 함)이 제정되어 동등생물의약품의 약식허가절차를 연방법률로 마련하였다. 동법의 제정으로 동등생물의약품의 약식허가절차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가격은 저렴하지만 효과는 유사한 동등생물의약품의 시장 진입이 예상된다. 그럼으로써 환자의 동등생물의약품에의 접근권 보장과 정부의 건강재정부담 완화 또한 가능하게 되었다. 배타권과 관련하여 동법은 해치-왁스먼법의 5년과는 달리 12년의 배타권 기간을 두고 있다. 이 기간이 자료배타권이냐 시장배타권이냐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미국 식약청은 시장배타권으로 유권해석을 하였다. 다만, 필자는 동법의 규정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4년의 자료배타권(시장배타권과 병행가능)과 8년의 시장배타권(실제로는 12년의 시장배타권 가능)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여기서 자료배타권이란 오리지널 생물의약품이 허가받은 날로부터 4년간 동등생물의약품의 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료배타권은 특허보호와는 다른 행정기관의 규제적 배타권이다. BPCIA에서는 이러한 규제적 배타권을 인정함으로써 향후 생물의약품에 대해서는 특허보다는 규제적 배타권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미국 식약청이 규제권한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반영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약사법에는 자료배타권 조항이 없다. 다만, 신약 등의 재심사제도가 “재심사기간동안 동일한 품목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최초 허가시 제출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서 동등범위 이상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식약청 고시와 결부하여 실제로 자료배타권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법적 효력이 없는 고시형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우리 자료배타권 제도는 법치주의와 법치행정(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 특히 행정규제기본법에 위반되는 위법한 것이다. 한미 FTA, 한EU FTA, TRIPs 및 미국 BPCIA 배타권조항 등이 실행되어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자료배타권제도를 관행처럼 시행하고 인정하는 것은 우리 정부에게도 우리 제약업계의 보호를 위해서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우리 약사법에도 국제협약 및 미국 BPCIA 자료배타권기간을 참조하여 최대한 우리 정부의 대내외적 신뢰를 확보하고 우리 제약업계의 보호를 위한 자료배타권기간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적절한 자료배타권기간에 대해 필자는 ① 미국 BPCIA 배타권조항이 자료배타권인지 시장배타권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 ② 유럽의약품청이 2012년 7월 16일 제약산업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 보건안전 강화를 위해 신약허가와 관련된 자료들을 외부의 민간연구자들에게 원칙적으로 전면 공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점, ③ 우리나라 제약업계는 동등생물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품질, 비임상, 임상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자료배타권기간보다는 특허보호기간 및 시장배타권기간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 ④ 한-미 FTA와 한-EU FTA 등에서 5년간 자료배타권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생물의약품의 자료배타권기간도 5년으로 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바람직하다 여겨진다. 다만, 동등생물의약품 허가신청에 대한 미국 식약청의 BPCIA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실제 사례와 오바마 행정부의 계속적인 배타권기간의 단축 주장을 향후 고려해서 우리 약사법에 적절한 배타권기간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머리말
  • Ⅱ. BPCIA 제정 이유 및 개관
  • 1. BPCIA 제정 이유
  • 2. BPCIA 개요
  • Ⅲ. BPCIA상 배타권 조항의 논의를 위한 전제
  • 1. 배타권의 의의 및 자료배타권의 기능
  • 2. 해치-왁스먼법상의 배타권조항
  • Ⅳ. BPCIA의 배타권조항
  • 1. BPCIA의 배타권의 성격
  • 2. 배타권에 관한 입법안
  • 3. 12년 자료배타권기간의 적절성 여부에 관한 찬반의견
  • 4. 대조약의 배타권
  • 5. 최초대체가능생물의약품의 배타권
  • Ⅴ. 맺는말
  • 참고문헌
  •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84
169 9 보건의료 종합병원 의료서비스 품질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K대학병원 외래,입원고객을 중심으로 / 구영애 2011  311
168 9 보건의료 환자중심의 가치실현을 위한 전략요인과 과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 - 팀제 도입을 중심으로 / 유붕식, 유병남 2007  140
167 9 보건의료 한국의 응급의료서비스 행정체계에 관한 연구 : 재난응급의료체계의 현황을 중심으로 / 김유호 2011  358
166 9 보건의료 의료정보시스템이 병원의 내부요인과 성과에 미치는 정종덕 문재영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우리나라의 9개 병원을 중심으로 / 정종덕, 문재영 2013  206
165 9 보건의료 병원경영진단 사례연구-문제점과 개선안을 중심으로 / 정기선 1995  140
164 9 보건의료 병원 공간과 이해관계자들의 상호작용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특성 연구 / 허지나, 이수진 2014  338
163 9 보건의료 의약품 광고규제에 대한 법적 고찰 -약사법을 중심으로 / 조영기, 김상태 2011  121
162 9 보건의료 독일법상 의약품의“허가사항외 사용 (Off-Label-Use)” / 김기영 2010  195
161 9 보건의료 국민건강보험법의 발전과정과 법정책적 과제 / 조형원 2007  156
160 9 보건의료 약사법상 담합행위에 관한 고찰 / 장연화, 백경희 2013  107
159 9 보건의료 환자와 의사간 원격의료제도 도입에 대한 비판적 고찰 -노인복지법을 중심으로 / 최현숙, 박규용 2015  105
» 9 보건의료 미국 「생물의약품 가격경쟁 및 혁신법」 상 '배타권'에 관한 고찰 / 박수헌 2012  175
157 9 보건의료 국민의 보건권과 안전상비의약품 표시제도 / 손성구, 권경희 2014  207
156 9 보건의료 보건의료 입법과정에서의 정책네트워크 구조분석 / 윤기찬, 장한나 2014  118
155 9 보건의료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규제완화 논의에 대한 소고 -미국, 캐나다 및 유럽연합의 사례를 중심으로 / 강한철 2013  196
154 9 보건의료 바이오의약품의 허가-특허 연계제도 / 박인회 2013  165
153 9 보건의료 제약회사 건강캠페인 규제의 타당성 검토 / 강한철 2013  100
152 9 보건의료 임상시험과 환자를 위한 구체적 의료행위의 구분기준에 관한 고찰 / 강한철 2013  114
151 9 보건의료 약사법상 의약품 동정적 사용제도 / 강한철 2013  270
150 9 보건의료 한국형 체외진단제품 품목 및 등급분류 체계 제안 / 임영애 2012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