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53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경제와 사회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937545 
 #미투(MeToo)운동을 통해 본 법과 현실의 괴리
= The Gap between Law and Reality Through #Me Too Movement

  • 저자[authors] 이미경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경제와 사회
  • 권호사항[Volume/Issue] Vol.0No.120[2018]
  • 발행처[publisher] 비판사회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2-35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다국어 초록[Multilingual Abstract]
The # MeToo movement in Korea is calling for a new awareness and response to sexual violence. Aside from responding to recent assaults, victims are also making public “speak outs” about cases from 10 to 20 years ago. Generally, it is understood that sexual violence crimes can be reported, and it is assumed that the state punishes perpetrators through fair investigations and trials. However, it is necessary to note that participants of the MeToo movement are choosing to reveal the facts of sexual assault cases through public broadcasts and SNS, instead of to the criminal investigation team. This is not because there is no law related to sexual violence in Korea, but because the law does not work properly.  After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nd the Protection of Victims in 1994, victims’ rights in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expanded to include: ① the right to receive counseling, legal, medical and psychological support ②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investigation and trial, and be maintained informed ③ the right to be protected, and the right to personal protection ④ the right to be assisted ⑤ the right to receive compensation for damages.  As demonstrated, some laws and systems dealing with sexual violence exist, but due to problems in the legal system and the implementation process, in practice many issues remain. First, changing the constitutional elements of sexual violence crime from ‘assault and intimidation’ to ‘consent’. Second, eradicating the secondary victimization of sexual violence, such as the demand for ‘victimhood.’ Third, implementing measures to avoid overuse of counteraccusation of sexual charges(defamation, false accusation, etc.). Fourth, restructuring the legal system related to cyber sexual violence. Fifth, making effective improvements in systems in order to effectively prevent sexual violence.  So far, the legal system has prioritized the human rights of the defendant, but it is now time to recognize those of the victim. Most of all, we should listen to the voices and experiences of the victim who has not been heard due to the sexist myths of our male-centered society. To create a society without sexual violence, all members must increase their human rights sensitivity and practice gender equality in everyday life. These specific efforts will be an answer to the #MeToo movement and will bring change in our society.

국문 초록[abstracts] 
우리나라의 #미투운동은 성폭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최근의 피해뿐만 아니라 공소시효가 지난 10~30년 전의 피해 사실도 꺼내 공개적인 ‘말하기(speak out)’를 한다. 일반적으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면 고소를 하고, 국가는 공정한 수사와 재판으로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미투운동참여자들이 형사고소보다 방송이나 SNS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말하고 있음을 주목할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 성폭력 관련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법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이기도 하다.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제정을 계기로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는 ① 상담 및 법적·의료적·심리적 지원을 받을 권리, ② 수사와재판과정에 참여하고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③ 비밀보장, 인격존중을 받을 권리와 신변보호를 받을 권리, ④ 조력을 받을 권리, ⑤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등 다양하게 확장되어왔다.  이처럼 성폭력 관련법·제도는 어느 정도 마련되었지만 법 자체의 미비점이나 이행과정에서의 문제로 인해 현실에서는 여러 쟁점들을 남기고 있다. 첫째, 성폭력 범죄의 구성요건이 ‘폭행과 협박 여부’에서 ‘동의 여부’로 변화. 둘째, ‘피해자다움’의 요구 등 성폭력 2차 피해 근절. 셋째, 성폭력 역고소(명예훼손, 무고죄 등) 남발방지 조치 마련. 넷째, 사이버성폭력 관련 법체계 재정비 등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 법체계가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면 이제 피해자의인권을 돌아보아야 한다. 무엇보다 남성 중심적인 우리 사회의 잘못된 통념에 가려져들리지 않았던 피해자의 목소리와 경험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회구성원들이 인권감수성을 키우고 성평등의 가치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성폭력 없는 사회의 기반이 된다. 이러한 구체적인 노력들은 #미투운동에 응답이 될 것이며, 우리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갈 것이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505
» 10 성/젠더 #미투(MeToo)운동을 통해 본 법과 현실의 괴리/ 이미경 2018  5908
52 10 성/젠더 미성년 미혼모와 그 자에 대한 권리보호 - 미성년 미혼모의 성년의제와 그 자에 대한 친권대행 문제를 중심으로 - / 조은희 2018  376
51 10 성/젠더 젠더관점에서의 난자 채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검토 / 이유정 2014  93
50 10 성/젠더 1960년대 여성장편소설의 증여와 젠더 수행성 연구 : 강신재와 박경리를 중심으로/ 강지희 2019  188
49 10 성/젠더 동성애에 대한 생리의학적 연구동향 분석과 기독교 교육적 고찰 / 임준섭 2019  205
48 10 성/젠더 여성주의 윤리학적 시각에서 본 싱글 여성의 생식권 문제 / 닝멍 2019  210
47 10 성/젠더 젠더 통제의 변화와 여성 노동자의 생활경험 / 김상숙 2018  100
46 10 성/젠더 영화를 통해 본 현대 일본 여성의 비혼화(非婚化) 현상 / 이윤주 2018  210
45 10 성/젠더 성매매 규제 및 성매매여성의 탈(脫)성매매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 / 최정일 2018  409
44 10 성/젠더 중국의 인구정책변화와 혼인출산 동향 / Ma Chunhua 2019  119
43 10 성/젠더 한 중 미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가치관 비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112
42 10 성/젠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서의 한국 영화와 성평등 영화정책에 대한 시론 / 주유신 2019  232
41 10 성/젠더 베트남여성과 북한여성의 섹슈얼리티 변화 / 권금상 2018  72
40 10 성/젠더 영화 「안토니아스 라인」 에 제시된 생태여성주의적 인간 공동체 연구 / 이영은 2019  232
39 10 성/젠더 디지털 시대 페미니즘 대중화와 십대 페미니스트 '되기(becoming)'에 관한 연구 / 강예원 2019  654
38 10 성/젠더 성 정치와 '성전환자' 범주를 둘러싼 사법적 논쟁 : 1990년대 이후 국내 판결문 분석 / 강민형 2019  204
37 10 성/젠더 한국 직장기혼여성의 출산의도 영향요인 연구 : 노동 및 젠더 요인을 중심으로 / 박소영 2019  133
36 10 성/젠더 복지국가의 일∙가족양립정책과 성역할 태도에 관한 비교연구 / 전태양 2018  115
35 10 성/젠더 남성의 돌봄 참여 경험을 통한 성역할 규범의 변화 가능성과 한계 / 홍예슬 2018  297
34 10 성/젠더 개발도상국 여성의 건강불평등 현황과 원인, 윤리적 이슈 및 해결책 고찰 / 이상미 외 2018  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