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상 성적 자기결정권 본질 및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증진을 위한 입법과제 검토 = Research on the Protection of a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from Criminal Law Persepectives
저자명
윤덕경
학술지명
이화젠더법학
권호사항
Vol.4 No.1 [2012]
발행처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1-36(36쪽)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2년
초록 (Abstract)
자기결정권 인정은 인간의 인격적 가치를 존중하는 데서 비롯되며, 인간존엄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인간을 수단으로만 삼아서는 안 된다.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
자기결정권 인정은 인간의 인격적 가치를 존중하는 데서 비롯되며, 인간존엄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인간을 수단으로만 삼아서는 안 된다.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비롯되며 포괄적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권을 형법상 구체화한 것이 형법각칙상 자유를 보호하는 구성요건이며 그 중 성적 측면에서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적극적·소극적인 측면이 모두 인간의 행위와 관계가 되지만 특히 형법상 성폭력범죄는 소극적 측면에서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이며, 방어하고 배제할 권리, 어느 누구와도, 어느 때에도, 어느 이유에서라도, 아무 이유 없이도 성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에 관한 것이다.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피해자 개인에게 직접적인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기 때문에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는 점에서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의와 한계는 무엇이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방법을 2가지로 분류함에 있어서 2가지는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또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형법에서 신설 또는 수정해야 할 입법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형법 제32장의 제목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관한 죄로 변경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을 뿐이지만 여기서 더욱 문제되는것은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와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 개념과 범위를 어떻게 할 것 에 관한 것이다. 그 이외에 강간죄 객체의 사람으로의 변경, 부부강간 명시, 유사성교행위의 입법화를 위한 방법, 형법상 성폭력범죄의 비친고죄화를 제안하였으며, 비동의간음죄는 신설보다는 폭행·협박에 관한 협의설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