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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44
발행년 : 201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法學論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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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의 인권제고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비교법적 연구 

= Eine rechtsvergleichende Studie über die Verstärkung der Grundrechte von Alleinerziehende in Korea

  • 저자[authors] 신옥주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法學論集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1No.2[2016]

  • 발행처[publisher]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234-272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6

  • 주제어[descriptor] Schwangerschftskonflikt,원스톱 상담시스템,‘미혼모’ 차별금지,‘미혼모’의 인간다운 삶 보장,Abtreibung nach Beratung,Menschenwürdiges Leben der Alleinerziehende,Diskriminierungsverbot gegen Alleinerziehende,One-Stop-Beratungssystem,독일 형법상 상담조건부 낙태,‘미혼모’ 임신 출산갈등


초록[abstracts] 
[우리사회에서 혼인하지 않은 여성의 대부분이 임신과 출산을 하는 과정에서 낙태와 출산, 직접양육과 입양사이에서 다양한 갈등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이를 ‘임신・출산갈등’이라 부를 수 있다. 이들이 갈등을 겪는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 궁박과 사회적 차별에 있다. 따라서 임신갈등을 제거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베이비박스설치용인, 가족관계법상 가족관계증명서 제도 개선, 낙태처벌강화 등은 적합한 방법들이 아니다.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여 궁극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임신・출산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독일의 경우와 같이 임신갈등 해결을 위한 상담소를 중심으로 임신갈등에 대한 예방이 이루어져야 한다. 임신・출산갈등의 각 단계별 해결방안으로는 다음과 같다. 낙태의 단계에서 현행법상 낙태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정당화사유가 있는 경우 허용하는 방식은 아동의 생명권보호에 방점을 두고 있어 여성의 자기결정권(재생산권)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않다.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를 정당화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상황에 의해 강제적 낙태가 되기 쉬우므로 이러한 논의를 위해서는 국가가 출산과 양육을 위한 일정한 수준을 보호해야 한다는 선결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태아생명권과 산모자기결정권을 조화로이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독일 형법상 낙태허용규정의 예에 따라 임신 초기 12주 내에서 상담조건부 낙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낙태와 기아의 대책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안정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고 ‘미혼모’ 차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 출산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갈등은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미혼모기본생활지원시설에 입소조건을 ‘미혼여성’으로 제한하고 있어 기혼의 임신갈등여성 입소가 차단되는 점과 입소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익명의 입소를 원하는 여성은 배제가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시설입소 대상을 임신갈등에 있는 모든 여성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익명의 출산을 원하는 ‘미혼모’를 위하여 제한적 익명출산제도인 독일식 신뢰출산제도의 도입이 고려될 수 있다. 양육‘미혼모’의 경우 가장 큰 갈등요인은 사회적 차별과 경제적 궁박이다. 차별금지의 실현과 더불어 국가로부터의 급부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보편적 복지로서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부가 ‘미혼모’ 개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양육비지원은 ‘미혼모’의 노동을 촉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에 알맞은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임신갈등에 대한 시스템이 상담소 중심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임신・출산 갈등의 제거 및 문제해결이 원스톱으로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정부조직 등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 내에 콘트롤타워를 두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존재하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거점상담소로 삼아 기초자치단체에 까지 상담소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Der Schwangerschaftskonflikt bedeutet, dass sich unverheiratete Schwangere in koreanischer Gesellschft auf die Stufe von Schwangerschaft, Abtreibung, Geburt, Adoption und Erziehung in grossen Konflikt geraten wird. Die Ursache des Konfliktes sind finanzielle Not und gesellschaftliche Diskriminierung. Dle Lösung liegt nicht im Babybox, die Änderung des Familieneintragungsgesetzes und Verstärkung der Strafe gegen die rechtswidrige Abtreibung, sondern vor allem in der Erfüllung des menschenwürdigen Existenzminimums und der Beseitigung der Diskriminierung. Daür müssen relevante Gesetze revisioniert werden. Um den Schwangerschaftskonflikt zu vermeiden, sind wirksame Präventionsmassnahmen durch die Beratung einzusetzten. Auf der Konfliktstufe im Zusammenhang der Abtreibung kann man die Abtreibung innerhalb 12 Wochen nach der Beratung durch die Revision des Strafrechts einführen. Der Konflikt hinsichtlich der Entbindung entsteht z. B. im folgenden Fällen. Die verheiratete Schwangere, die von der Schutz nach dem Gesetz für die Unterschtützung von Alleinerziehende Familie exklusioniert sind, müssen auch rechtliche Schutz geniessen. Nach dem Gesetz kann unverheiratete Schwangere in einem Anatalt für solche Frauen bis zur Entbindung bleiben. Aber der Anstalt ist verheiratete Schwangere, die aus verschiedenen Gründen z. B. Seitensprung, in den Konflikt geraten ist, ausgeschlossen. Anderes Problem liegt darin, dass unverheiratete Schwangere, die in den Anstalt einzieht, präzise Angabe abgeben muss. Der Anstalt ist für verheiratete Schwangere zu öffnen. Und für die Schwangere, die sich heimliche Geurt wünschen, könnte die vertrauliche Geburt eine Lösung sein. Für Alleinerziehende in Korea ist die Sicherung des menschenwürdigen Existenzminimums unabdingbare Sache. Dafür ist die Kindergeld für alle Kinder, unabhängig von finanzieller Situation der Eltern einzuführen. Und durch die Revision des Gesetz für die Grundsicherung muss die Leistungsberechtigte neu gerelt werden. Die jetzige Regelung, die Leistung nach dem Existenz des Ernährungspflichtigten gewährt, ist aufzuheben und die Leistung für bedürftige Person muss gewährleistet werden. Das Beratungssystem ist neu zugestalten. Die Beratung ist in einer Beratungsstelle für jeden Konfliktzustand One-Stop durchgeführt werden. Es wäre realistisch, dass das Frauenministerium die Rolle des zentralen Kontroleuers des Systems zu übernehmen. Darunter können die Familiendienststelle und Dienststelle für Alleinerziehende in der Region geordne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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