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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44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467138 
낙태죄로 인한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권과 건강권 침해 실태와 정책과제

  • 저자[authors] 김동식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ISSUE PAPER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017No.1[2017]
  • 발행처[publishe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10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7
  • KDC[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337

초록[abstracts] 
[■ 최근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 관련 국민입법청원 이후, 임신중단에 관한 여성들의 인식과 임신중단 선택 및 경험과정에서 낙태죄로 인해 겪었던 어려움과 그로 인한 안전과 건강의 문제를 파악하고자 전국 만 16~44세 성관계 경험이 있는 여성 2,00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 ■ 연구결과 - 혼전 임신과 낙태에 관한 우리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매우 심함. 특히 남성 보다 여성을 더 비난하는 시선이 사회전반에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음 - 현행 낙태죄 폐지에 77.3%는 찬성, 22.7%는 반대. 유산 유도약 합법화에 대해서는 68.2%가 찬성, 31.8%는 반대함. 이들 모두 20대 이하, 미혼에서 찬성율이 높음. - 전체 조사 참여자 2,006명 중 낙태 경험자(422명)의 비율은 21%이며, 낙태는 하지 않았지만 고려한 경우(171명)까지 포함하면 593명으로, 이는 전체의 29.6%에 해당함. 그러나 임신 경험자 중 낙태 경험자 비율은 41.9%이며, 여기서 낙태 고려자를 더하면 56.3%임. ・낙태 경험 혹은 고려한 593명 중 54.5%와 45.3%는 낙태죄로 인해 전문상담기관 및 의료기관을 찾는데 있어 제약을 받았다고 응답함. 이는 형법 제269조1항에서는 낙태를 행한 여성, 제270조1항에서는 낙태 시술을 행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조항으로 여성이 전문 의료인에 의한 안전한 임신중단 시술과 관련 전문상담을 받는 것을 어렵게 하는으 것로 나타남. ・낙태 경험자 422명 중 26명은 유산 유도약을 통해 낙태 선택. 이 방법을 선택한 주된 이유는 비용 부담이 적어서가 31%로 가장 많았고, 임신 초기여서, 시술 받기 두려워서도 각각 24.1%와 20.7%가 있었음. ・낙태 경험자 422명 중 408명은 의료기관을 통해 낙태 선택. 시술기관을 찾는 과정에서 32.8%는 시술기관 정보가 부족했다, 20.8%는 시술비용이 비쌌다고 응답 ■ 정책과제 - 이번 조사 결과에 근거할 때 ·낙태죄 폐지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 필요 ·유산 유도약에 대한 안전성 검토 및 합법화 추진 필요 ·사회경제적 사유로 낙태를 고민하고 선택한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 등의 정책과제를 제안함]

목차[Table of content]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결과 3 정책과제 4.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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