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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44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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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落胎)(죄(罪))와 불교(佛敎)의 생명관(生命觀)

= The View of Abortion and the Life of Buddhism



  • 저자[authors] 이규호 ( Lee Kyu-ho )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4No.2[2018]
  • 발행처[publisher] 사단법인 한국교수불자연합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51-65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낙태와 불교, 낙태죄와 불교, 낙태와 불교의 생명관, 낙태죄와 불교의 생명관, 낙태죄 존폐와 불교, The View of Abortion and the Life of Buddhism, The View of Abortion and Buddhism, The Abortion and Buddhism, Abortion and Buddhism, The Abortion and Religion.



초록[abstracts] [낙태논쟁의 핵심은 (태아의) 生命權과 (임부의 자기) 決定權(행복추구권)에 있다. 낙태를 反對하는 입장에서는 종교적 신념에서 출발하여 태아의 생명(존중)권을 언급한다. 반대로 낙태를 贊成하는 입장에서는 출산으로 직접 고통을 겪을 여성의 입장을 현실적인 문제로 접근하고자 한다. Schopenhauer는 일찍이 섹스는 남녀의 문제이지만 임신과 출산은 여자의 문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성과 태아는 상호 의존하여 독립할 수 없다는 점이다. 태아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임신한 여성의 신체상황에 완전히 의존해야 한다. 따라서 태아의 생명권을 사람의 생명권과 동일하게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태아의 생명을 살생하는 것은 큰 악업이므로 고의적인 낙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다. 다만 태아의 생명권이 사람의 생명권과 동일하다고 할 수는 어렵기 때문에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낙태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원칙적으로는 낙태를 금지하지만, 풍진 등 급성전염병 · 유전적 정신장애 등의 경우에는 전문의의 판단을 받아서 임부의 행복추구권을 위한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셋째, 강간이나 준강간 등의 경우에 특히 소정의 상담을 거쳐서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다.,


The core of the abortion debate lies in the right of life (the fetus) and the right of decision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From an anti-abortion standpoint, it refers to the life (respect) of the fetus, starting from religious beliefs. On the contrary, from the standpoint of abortion, the woman who will suffer directly from childbirth tries to approach the situation as a realistic problem. Schopenhauer emphasized earlier that sex is a problem of men and women, but that pregnancy and childbirth are women's problems. What is important here is that women and fetuses can not be independent of each other. In order for a fetus to survive, it must rely entirely on the physical condition of the pregnant woman. Therefore, the right to life of the fetus can not be seen the same as the human right to life. In summary, first, it is a big hurdle to kill the life of the fetus, so the idea is that we should not allow deliberate abortion in principle. However, since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right to life of a fetus is the same as the right to life of a human being, if the continuation of pregnancy seriously harms or damages the health of the mother, it can be aborted only when strict requirements are met. Second, in principle, abortion is prohibited, but in the case of acute infectious diseases such as rubella, genetic mental disorder, etc., it is thought that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for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of a pregnant woman should be respected in the judgment of a specialist. Third, in the case of rape or semi - rape, the self - determination power of the pregnant woman should be respected through a certain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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