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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10
발행년 : 201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法學論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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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 고령화 시대 의료 정책 및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medical law for the activation of telemedicine in an age of creative innovation


http://www.riss.kr/link?id=A103111249


  • 저자[authors] 김민지(Kim, Min Ji),강선준(Kang, Sun Joon),원유형(Won, Yoo Hyung),오건택(Oh, Keon Taek)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法學論叢
  • 권호사항[Volume/Issue] Vol.36No.-[2016]
  • 발행처[publisher]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35-79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6
  • 주제어[descriptor] 원격의료,원격진료,의료법 제34조,만성질환관리,Teleconsult,Telemedicine,Remote Medical Service,Medical law,Administration of chronic disease



초록[abstracts] [의료취약지대에 놓인 장애인, 고령자, 수감자, 취약계층, 농어촌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료서비스제공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미 의료법 제34조의 원격의료 조항을 법률로 허용하여 시행한지 14년이 지나고 있지만 현실적인 활용은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     본고에서는 원격의료를 통한 의료행위와 원격모니터링을 통한 건강관리의 실현을 위해 관련법인 의료법을 검토하고자 한다. 의료인 간에만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제34조 제1항을 의사와 환자, 의사와 간호사 간에 허용하는 것으로 제안한다. 또한 제34조 원격의료에 열거되어 있는 의료인의 범위가 제2조 의료인 정의에서 열거되어 있는 의료인의 범위와 다른데, 원격의료의 의료인의 범위에 간호사도 포함시키되, 의사가 아닌 의료인의 경우 의사의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법률개선안을 제안한다. 동조 제2항에 따르면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 모두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원격진료실과 단말기, 서버, 정보통신망 등의 장비를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데, 시설요건을 장비의 구비만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제안한다. 더불어 새로운 원격의료 진료개념인 스마트클리닉 진료를 제안한다. 제3항과 제4항은 의사의 책임문제를 다루고 있다. 원격진료에서 허용하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함을 제안하고, 의사의 책임을 감경에 대해 검토하며, 원격의료과오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의료법 제17조,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전송의 문제와 제22조와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의 관리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necessity of promoting the qualitative improvement of providing medical service using ICT is coming to the fore for medically-vulnerable people such as the handicapped, elderly people, inmates, socially disadvantaged class and the residents of rural areas. Although it has been 14 years since the enforcement of telemedicine in accordance with Article 34 of the medical law took place, the use of such service in real life is not coming in site.    This paper reviews the medical law which is related to realizing medical actions through telemedicine as well as health management through remote monitoring. The paper suggests the permission of telemedicine, which is currently allowed only between medical personnel in accordance with Clause 1 Article 34, to be expanded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as well as doctors and nurses.    The paper also suggests the improvement of medical law to include nurses in the boundary of medical personnel for telemedicine while stipulating that medical personnel who are not doctors can only perform assistant work for doctors. Currently, the scope of medical personnel described in Article 34 Telemedicine is different from the scope of medical personnel defined in Article 2 Medical Personnel. Also, according to Clause 2 of Article 34, people performing or receiving telemedicine must all have equipments such as a remote doctor"s office, terminal, server, information network system etc in accordance with Article 29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 The paper suggests the mitigation of this clause to mandate only the satisfaction of equipments as condition of facilities.    Next, the paper suggests a smart clinic treatment which is a new treatment concept for telemedicine. Clause 3 and 4 cover the issue of doctor"s responsibility. The paper suggests the clear stipulation of the scope of medical actions allowed in remote treatment, reviews the mitigation of doctor"s responsibility, and examines the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faults in telemedicine.    Finally, the paper reviews and suggests improvements for the issue of sending prescripti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7 and 18, and for the issue of managing medical recor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2 and 23.]


목차[Table of conten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원격의료의 문제점  Ⅲ. 외국의 원격의료법제  Ⅳ. 원격의료행위의 법적 성질  Ⅴ. 의료법 검토 및 개선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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