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110
발행년 : 201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法學論叢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3111249 



 저출산 · 고령화 시대 의료 정책 및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medical law for the activation of telemedicine in an age of creative innovation


http://www.riss.kr/link?id=A103111249


  • 저자[authors] 김민지(Kim, Min Ji),강선준(Kang, Sun Joon),원유형(Won, Yoo Hyung),오건택(Oh, Keon Taek)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法學論叢
  • 권호사항[Volume/Issue] Vol.36No.-[2016]
  • 발행처[publisher]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35-79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6
  • 주제어[descriptor] 원격의료,원격진료,의료법 제34조,만성질환관리,Teleconsult,Telemedicine,Remote Medical Service,Medical law,Administration of chronic disease



초록[abstracts] [의료취약지대에 놓인 장애인, 고령자, 수감자, 취약계층, 농어촌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료서비스제공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미 의료법 제34조의 원격의료 조항을 법률로 허용하여 시행한지 14년이 지나고 있지만 현실적인 활용은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     본고에서는 원격의료를 통한 의료행위와 원격모니터링을 통한 건강관리의 실현을 위해 관련법인 의료법을 검토하고자 한다. 의료인 간에만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제34조 제1항을 의사와 환자, 의사와 간호사 간에 허용하는 것으로 제안한다. 또한 제34조 원격의료에 열거되어 있는 의료인의 범위가 제2조 의료인 정의에서 열거되어 있는 의료인의 범위와 다른데, 원격의료의 의료인의 범위에 간호사도 포함시키되, 의사가 아닌 의료인의 경우 의사의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법률개선안을 제안한다. 동조 제2항에 따르면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 모두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원격진료실과 단말기, 서버, 정보통신망 등의 장비를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데, 시설요건을 장비의 구비만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제안한다. 더불어 새로운 원격의료 진료개념인 스마트클리닉 진료를 제안한다. 제3항과 제4항은 의사의 책임문제를 다루고 있다. 원격진료에서 허용하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함을 제안하고, 의사의 책임을 감경에 대해 검토하며, 원격의료과오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의료법 제17조,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전송의 문제와 제22조와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의 관리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necessity of promoting the qualitative improvement of providing medical service using ICT is coming to the fore for medically-vulnerable people such as the handicapped, elderly people, inmates, socially disadvantaged class and the residents of rural areas. Although it has been 14 years since the enforcement of telemedicine in accordance with Article 34 of the medical law took place, the use of such service in real life is not coming in site.    This paper reviews the medical law which is related to realizing medical actions through telemedicine as well as health management through remote monitoring. The paper suggests the permission of telemedicine, which is currently allowed only between medical personnel in accordance with Clause 1 Article 34, to be expanded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as well as doctors and nurses.    The paper also suggests the improvement of medical law to include nurses in the boundary of medical personnel for telemedicine while stipulating that medical personnel who are not doctors can only perform assistant work for doctors. Currently, the scope of medical personnel described in Article 34 Telemedicine is different from the scope of medical personnel defined in Article 2 Medical Personnel. Also, according to Clause 2 of Article 34, people performing or receiving telemedicine must all have equipments such as a remote doctor"s office, terminal, server, information network system etc in accordance with Article 29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 The paper suggests the mitigation of this clause to mandate only the satisfaction of equipments as condition of facilities.    Next, the paper suggests a smart clinic treatment which is a new treatment concept for telemedicine. Clause 3 and 4 cover the issue of doctor"s responsibility. The paper suggests the clear stipulation of the scope of medical actions allowed in remote treatment, reviews the mitigation of doctor"s responsibility, and examines the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faults in telemedicine.    Finally, the paper reviews and suggests improvements for the issue of sending prescripti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7 and 18, and for the issue of managing medical recor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2 and 23.]


목차[Table of conten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원격의료의 문제점  Ⅲ. 외국의 원격의료법제  Ⅳ. 원격의료행위의 법적 성질  Ⅴ. 의료법 검토 및 개선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505
110 13 인구 유럽의 인구동향 및 저출산 대응 가족정책과 한국 인구정책의 과제 / 전광희 2018  272
109 13 인구 저출산 시대의 인구정책 / 우해봉 2018  198
108 13 인구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변화 분석과 저출산 원인의 유형화 / 최영미, 박윤환 2019  542
107 13 인구 일본의 출산정책의 변화와 젠더적 함의 / 이지영 2019  201
106 13 인구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변화 분석과 저출산 원인의 유형화 / 최영미, 박윤환 2019  372
105 13 인구 일본의 출산율 향상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오미희 2018  109
104 13 인구 일본의 합계출산율 상승기점의 정책 변화에 관한 고찰 / 오미희 2019  328
103 13 인구 저출산에 대한 문화적 접근 - 성평등주의와 출산의 관계 / 계봉오 외 2016  347
102 13 인구 한국의 초저출산과 국민연금 기금의 사회적 투자 / 조원희 외 2018  81
101 13 인구 최근의 임신 및 출산 실태와 정책적 함의 / 이삼식 2016  127
100 13 인구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의 패러다임변화 필요한가?/백선희 2018  57
99 13 인구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다원적 성격과 정책적 시사점 /김종훈 2018  71
» 13 인구 저출산 · 고령화 시대 의료 정책 및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민지 외 2016  135
97 13 인구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의 방향: 인구정책적 관점 / 이철희 2018  238
96 13 인구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 변수정 외 2018  163
95 13 인구 다양한 가족구성원 건강 지원체계 마련 연구 / 송이은 외 2018  105
94 13 인구 1930-40년대 인구문제 관련 스웨덴 국가연구위원회들에서의 인구정책 및 가족정책 논의 / 신정완 2018  89
93 13 인구 초기 미국 영화로 보는 우생학과 산아제한운동 / 김효정 2018  204
92 13 인구 인권의 관점에서 본 인구정책 / 전광희 2018  148
91 13 인구 저출산 정책 / 김남희 2017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