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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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日本學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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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출산정책의 변화와 젠더적 함의
= Changes in Japan's Fertility Policy and Its Gender Implications
저자[authors] 이지영
학술지명[periodical name] 日本學報
권호사항[Volume/Issue] Vol.0No.118[2019]
발행처[publisher] 한국일본학회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수록면[Pagination] 379-403
언어[language] Korean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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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어 초록[Multilingual Abstract]
Before and after World War II, Japan implemented its fertility policy to control the population in terms of the population policy. The 1990s shock of 1.57 children per family opened up a new political space that could move Japan's fertility policy out of the population policy and within the scope of family policy. For 25 years, the mainstream of Japan's low fertility measures has been shifted from child care support to work-family balance, and it has been expanded to include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childcare support, a childcare leave system, and child allowance. A certification system for childcare support companies that requires the mandatory implementation of various measures has been promoted. However, in these 25 years, the low fertility measures failed to remove the division of gender roles, and caused the stratification of women and regional differences in the benefits of a low fertility measure. Above all, female productivity was emphasized under Abenomics, which introduced a measure to encourage explicit and direct birth by raising the numerical birth rate target. On the other hand, women are reduced to biological sex as a “birth sex,” and Japan's low fertility measures are being subsumed by the population policy again.
국문 초록[abstracts]
1991년부터 25년간 추진돼온 일본의 저출산대책은 전후 유지되어왔던 가족정책의 변화를 그 출발점으로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과 이후 일본의 출산정책은 인구정책의 차원에서 인구의 총수를 조절하기 위해 실시되어왔다. 1990년의 ‘1.57쇼크’는 일본의 출산정책을 인구정책에서 벗어나 가족정책의 범주에서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공간을 열었다. 전후 유지돼온 일본의 가족정책은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이다. 일본의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은 종신고용, 연공서열, 연공임금을 수단으로 하는 남성의 고용과 배우자공제, 배우자특별공제, 유족연금, 후생연금 등의 지원을 받는 피부양자로서 육아, 가사, 돌봄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전업주부를 전제로 한다. 일본의 저출산의 원인으로 이 남성생계부양자형 가족정책이 지적되면서 일본정부는 성별역할분업과 의식의 해소, 성평등한 가족정책을 지향함으로써 저출산문제에 대처하고자 했다. 저출산대책의 주류는 육아지원과 ‘일과 가정의 양립’으로 전환되어, 육아지원의 양적 확대, 육아휴가제도와 아동수당의 확충, 육아지원기업인증제도, 지자체와 기업의 행동계획 수립과 시행의 의무화 등 다양한 시책들이 추진되어왔다. 그러나 25년간 추진돼온 일본의 저출산대책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성별역할분업과 그 의식은 여전히 견고하고 저출산대책의 수혜에 있어서 여성의 계층화와 지역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 출산율 수치목표를 내걸고 명시적이고 직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시책이 도입된 아베노믹스 하에서 여성의 ‘생산성’이 강조되는 한편 여성은 ‘낳는 성’으로서의 생물학적 성으로 환원되고, 일본의 저출산대책은 가족정책에서 다시 인구정책으로 포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