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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369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經營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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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조작벼 상용화의 법적 문제

= Legal Issues on Genetically Modified Rice Commercialization


  • 저자[authors] : 김은진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 經營法律

  • 권호사항[Volume/Issue] : Vol.27No.2[2017]

  • 발행처[publisher] : 한국경영법률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 681-709

  • 언어[language] :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 2017



초록[abstracts]

[그동안 GMO는 안전성에 관한 우려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GMO를 사용하는 가공식품 등에서 문제가 되어왔다. 그러나 2015년 9월 농촌진흥청이 GM벼 상용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GMO에 대한 우려는 국내에서도 직접적인 문제가 되었다. 더욱이 지난 7월에는 산업용이라는 명분하에 화장품용 GM작물의 생산이 승인되었다. 아직까지 상품화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상업적 생산이 승인된 만큼 곧 상품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 결과 국내에서는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전국적인 조직까지 만들면서 GMO의 상용화를 반대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논란은 이번 발표가 다음의 몇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첫째, GMO 작물이 국민의 주곡인 벼이기 때문이다. 둘째, 상용화발표에 따른 GMO가 2세대로 일컬어지는 기능성이기 때문이다. 셋째, 재배용이 아니라 산업용이라는 이유로 안전성관리를 위한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이다.  국민의 주곡은 섭취량이 많은 만큼 달리 취급해야 한다. 예컨대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고려는 이런 점에서 단순히 ‘고려’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인 심사항목이 되어야 한다. 이는 앞으로 벼뿐만 아니라 밀 등의 주곡에서는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또한 기농성 GMO에 적합한 안전성평가방식도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안전성평가는 1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주로 농약과 관련한 것이었다. 그러나 기능성은 농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효능에 초점을 맞춘 것이기 때문에 그에 적합한 안전성평가방식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산업용을 재배용과 구분하여 안전성관리를 하는 것 역시 개선되어야 한다. 이미 실험과정에서도 얼마든지 유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진 이상 산업용이 노지 재배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노지재배에 필요한 절차가 생략되어서는 안된다.  GMO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관리이다. 기존의 안전성관리제도로는 현재 상용화의 대상이 된 GM벼, 즉, 기능성이며, 주곡이며, 또한 직접 생산용인 GM작물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에 맞는 안전성관리제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안전에 관한 확신이 없는 과학기술과 그 결과물에 대한 관리는 아무리 철저히 해도 장기간의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GM벼 역시 그에 관한 관리제도가 선행될 때까지 상용화를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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